문제지 PDF · 웹 정답 해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10회
공공조달관리사 출제기준 기반 자체제작 예상문제 10회 80문항입니다. 과목별 30·20·30문항을 CBT와 PDF로 풀고, 문항별 풀이·보기별 이유·직접 근거를 웹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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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10회 안내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모의고사 10회: 2026-09-16 교체한 새 예상문제 80문항, 120분 CBT와 PDF, 정답과 선지별 해설을 제공합니다.
이 예상문제는 조달청 표준교재 『공공조달의 이해』·『공공조달 계획분석』·『공공계약관리』(2026년 6월 발행)와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출제기준의 세부 학습항목을 바탕으로 핵심 개념의 이해, 제도와 절차의 구분, 사례 판단, 계산 및 자료 해석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정답 암기를 넘어, 각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교육기관은 필요한 기자재를 적기에 확보하는 목표와 함께, 적용 가능한 제도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려 한다. 두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정책 지원 목적이 있으면 기자재의 성능 충족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 필요 자원의 확보라는 운영 목적과 정책 지원 목적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 적기 확보와 정책 지원은 같은 개념이므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 두 번째 목표는 어떤 경우에도 공공조달 목적에 포함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이 사례에는 서로 구별되는 두 목표가 있다. 기자재를 필요한 때에 확보하는 것은 교육기관이 본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 목표이고,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넓히는 것은 조달을 통한 정책 목표이다.
정책 목표를 추가하더라도 기자재가 수업에 필요한 성능을 갖추고 정해진 시기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남는다. 따라서 두 목표를 함께 검토하되, 정책 효과가 필수 성능의 미충족을 자동으로 정당화한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특정 우대제도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는 그 제도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문항은 그 적용 여부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목적이 여러 개’라는 사실과 ‘어떤 목적이든 다른 조건을 무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혼동하는 것이다. 적기·성능 확보와 참여 기회 확대를 각각 표시하면 답을 고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정책 지원을 하더라도 교육에 쓸 기자재의 필수 성능은 충족해야 한다.
- ② 정답. 자원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운영 목적과 중소기업 참여를 넓히려는 정책 목적을 모두 설명한다.
- ③ 오답. 적기 확보는 공급 시점·업무 수행의 문제이고 정책 지원은 참여 기회 등의 효과이므로 같은 개념이 아니다.
- ④ 오답. 정책 지원도 공공조달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라는 전면 배제가 틀렸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22–23쪽, 공공조달의 목적
2. 공공부문의 전력 수요를 공기업이 공급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거래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공기업도 공급자가 될 수 있다.
- 공기업이 공급하면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 공기업은 모든 거래에서 구매자만 될 수 있다.
- 공기업이 공급하면 조달 대상은 반드시 공사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공공조달 거래의 역할은 그 기관의 이름보다 해당 거래에서 누가 무엇을 제공하고 누가 구입하는지로 판단한다. 공기업이 공공기관에 전력을 제공하는 거래에서는 공기업이 공급자이다. 같은 공기업이 발전설비나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에는 수요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므로 항상 구매자’ 또는 ‘공기업이 공급자이므로 조달 거래가 아니다’라는 추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먼저 거래 대상인 전력과 공급 방향을 표시한 뒤 역할을 구분한다. 전력의 공급이라는 조건만으로 건설공사 계약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전력을 제공하는 공기업은 이 거래에서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다.
- ② 오답. 공급자의 법적 성격이 공기업인지와 별개로 공공부문의 전력 수요는 존재한다.
- ③ 오답. 공기업도 거래에 따라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구매자라는 판단은 틀렸다.
- ④ 오답. 전력 공급 사실만으로 계약 목적물을 건설공사라고 판정할 수 없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25쪽, 공공조달 공급자
3. 교재가 공공조달 담당자의 책임을 설명하며 함께 강조하는 두 측면은?
- 개인 투자수익과 주주 배당의 책임
- 기업 광고와 브랜드 판매의 책임
- 행정서비스 제공의 책임과 계약 수행에 따른 경제적 책임
- 심판 선고와 형 집행의 책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조달 담당자는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확보하는 행정적 책임과, 계약에서 경제적 이익과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는 경제적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 예를 들어 필요한 물품을 제때 구입했더라도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경제적 측면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가격만 낮추다가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면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 문항의 ‘이중 책임’은 교재가 설명하는 행정·경제의 두 측면을 찾는 문제이다. 담당자가 법원의 형사재판 권한을 갖는다는 뜻도, 사기업 주주에게 배당할 책임을 진다는 뜻도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민간 투자와 주주 배당은 공공조달 담당자의 이중 책임을 설명하는 두 축이 아니다.
- ② 오답. 광고·홍보 활동의 성과는 행정적 서비스 제공 책임과 계약의 경제적 책임이라는 구분을 대신하지 못한다.
- ③ 정답.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한 행정적 책임과 계약 거래의 경제적 책임을 함께 제시한다.
- ④ 오답. 재판과 형벌 부과는 조달 담당자의 계약상 책임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44쪽, 공공조달 담당자의 이중 책임
4. 친환경 성능을 높이는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해당 대안은 필수적인 응급업무 처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 정책목표 간 균형을 고려한 검토로 적절한 것은?
- 어떤 정책목표도 수치화할 수 없으므로 담당자의 선호만 따른다.
- 기본 업무수행이 가능하면 환경 관련 요소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 환경목표가 포함되면 기본 업무수행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는다.
- 기본 조달수요의 충족과 환경목표의 편익·비용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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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정답은 ④이다. 환경 편익은 조달에서 고려할 정책적 가치이지만, 이 사례에서는 긴급 업무에 필요한 필수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먼저 읽어야 한다. 기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범위에서 환경 효과와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친환경 표시만으로 필수 성능의 미달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필수 성능만 맞으면 환경 영향을 언제나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는다. 두 조건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가 사라지는 관계가 아니다. 실제 계약에서 특정 환경 기준이 의무인지, 예외가 허용되는지는 적용 규정의 문제이며 이 문항은 그 세부 요건을 주지 않았다.
기존 근거에 적혀 있던 78–79쪽은 이 판단의 직접 근거 위치가 아니었다. 기본 조달 목적은 23쪽, 환경을 고려하는 조달의 내용은 81–82쪽에서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정책 목표의 편익·비용을 비교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담당자의 선호만 따르는 것은 균형 있는 검토가 아니다.
- ② 오답. 기본 성능을 충족하더라도 환경 편익과 비용은 함께 고려할 수 있으므로 환경이 무관하다는 결론은 과도하다.
- ③ 오답. 환경 목표를 이유로 수요기관의 기본 업무 수행 조건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 ④ 정답. 필요한 성능·공급 조건과 환경 편익·비용을 함께 검토하는 판단이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23쪽 및 81–82쪽
5. 분산형 구매 도입 후 현장의 요구 대응성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평가하려 한다. 가장 직접적인 비교 지표는?
- 기관 전체 인쇄용지 소비량만의 변화
- 요구 접수부터 사용 가능한 공급까지의 시간과 현장 필수요건 반영 수준
- 총구매금액의 증가만
- 담당자 전자우편 계정 수만의 증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분산조달의 장점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평가하려면 요청한 때부터 실제로 쓸 수 있는 물품·서비스가 공급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공급 결과가 현장 요구를 충족한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한다.
시간만 줄고 품질·규격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대응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총지출이 늘거나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속성과 적합성이 좋아졌는지는 알 수 없다. 종이 사용량이나 이메일 계정 수 역시 행정 수단에 관한 수치라서 문항이 묻는 효과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분산이 항상 중앙집중보다 우수하다’는 문제가 아니다. 분산조달에서 기대하는 특정 효과를 가장 직접 측정하는 지표를 고르는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종이 사용량은 문서 처리 방식의 지표일 수 있으나 현장 수요에 대한 신속한 공급을 직접 보여 주지 않는다.
- ② 정답. 요청부터 사용 가능한 공급까지의 시간과 현장 요구 충족을 함께 측정한다.
- ③ 오답. 총지출 하나로는 구매량·가격·품질 변화가 구분되지 않아 신속한 현장 대응을 판단하기 어렵다.
- ④ 오답. 이메일 계정의 수는 필요한 물품이 제때 적합하게 공급되었는지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58쪽, 표 16 분산조달의 장점
6. 소규모 단순 시설관리 용역에 대규모 특수시설 운영 실적만을 요구하려 한다. 제한수준을 검토할 때 우선할 관점은?
- 실적 기준은 정량적이면 그 수준의 적정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업무의 난이도와 규모에 비해 요구 실적이 과도한지 비교한다.
- 참가업체가 줄어들수록 제한기준이 우수하다고 본다.
- 이전 공고에 있었으면 현재 업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입찰참가 실적은 이번 계약을 수행할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이다. 따라서 먼저 소규모 시설관리의 작업 범위·난이도·규모를 정리하고, 대규모 특수시설 실적이 그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지 비교한다. 단순 업무에 지나치게 높은 실적만 요구하면 수행 가능한 업체까지 배제할 수 있다.
숫자로 표시한 기준도 과도하거나 업무와 무관할 수 있다. 이전 공고의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것도 현재 계약에 적합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이 문항은 제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관점을 묻는다. 특정 제한이 실제로 위법한지까지는 해당 법령과 공고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정량성은 측정 방식일 뿐, 요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뜻은 아니다.
- ② 정답. 현재 용역의 규모·난이도와 요구 실적의 관련성·비례성을 비교한다.
- ③ 오답. 참가업체 감소 자체가 기준의 품질을 뜻하지 않는다.
- ④ 오답. 이전 공고의 조건도 이번 업무에 맞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104–105쪽, 경쟁적 입찰 절차의 선택과 실행
7. 지명할 업체 목록을 만들 때 담당자의 개인적인 거래 경험만 이용하고 신규 전문업체는 조사하지 않았다. 보완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 새 업체의 존재는 확인하되 선정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임의로 바꾼다.
- 담당자가 알고 있는 업체의 상호를 가나다순으로만 정렬한다.
- 기존 업체가 불편해할 수 있으므로 공급능력은 조사하지 않는다.
- 시장조사와 객관적 선정기준을 통해 적합한 공급자 범위를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담당자가 알고 있는 업체 목록은 시장 전체의 공급능력을 대표하지 않는다. 먼저 필요한 전문성·공급능력·납기 등 선정기준을 정하고, 시장조사를 통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목록의 가나다순 정렬은 표시 순서만 바꿀 뿐 누락된 업체를 찾지 못한다. 새 업체를 찾은 뒤에도 기준을 임의로 바꾸면 객관적 선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교재의 선별적 입찰 설명을 활용한 사례이며, 국내 지명경쟁입찰의 구체적 법정 요건을 이 사례만으로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조사 결과를 반영하더라도 선정기준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 ② 오답. 정렬은 기존 목록의 순서만 바꾸며 신규 공급자 누락을 해결하지 못한다.
- ③ 오답. 기존 업체의 편의가 필요한 공급능력 조사를 생략할 근거는 아니다.
- ④ 정답. 시장조사와 객관적 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적합한 공급자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104쪽, 선별적 입찰 절차
8. 가상 소액구매 견적에서 A는 물품 90만 원과 배송 8만 원, B는 배송 포함 96만 원을 제시했다. 두 견적 모두 세금 포함이며 성능과 조건은 같다. 총지출 기준 판단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B가 2만 원 저렴하다.
- A와 B의 총액은 같다.
- A가 6만 원 저렴하다.
- B가 8만 원 비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두 견적을 비교하려면 포함한 비용의 범위를 먼저 같게 맞춘다. A는 물품가격에 배송비를 더해야 하므로 90+8=98만 원이고, B는 이미 배송을 포함해 96만 원이다. 따라서 98−96=2만 원으로 B의 총지출이 더 작다.
A의 물품가격 90만 원만 B의 배송 포함 가격 96만 원과 비교하면 A가 6만 원 싸다는 잘못된 답을 얻는다. 두 견적은 모두 세금 포함이고 성능·조건도 같다고 주어졌으므로 세금을 또 더하거나 별도의 품질 차이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의 가격 비교가 실제 계약의 다른 자격·절차 검토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A 98만 원, B 96만 원이므로 B가 2만 원 저렴하다.
- ② 오답. 배송비를 포함하면 98과 96으로 총액이 다르다.
- ③ 오답. A의 배송비 8만 원을 누락했을 때 나오는 비교이다.
- ④ 오답. 8만 원은 A의 배송비이며 두 견적의 차액이 아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118–119쪽, 견적요청과 조건·가격 비교
9. 동일한 유형·건수의 조달업무 처리시간이 전자화 전 120시간에서 후 84시간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 36%
- 70%
- 42.9%
- 30%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감소한 시간은 120−84=36시간이다. 감소율은 이 감소량을 전자화 이전의 120시간으로 나눈 비율이므로 36÷120×100=30%이다. 단위인 시간은 분자와 분모에서 약분된다.
84÷120=70%는 감소 후에 남은 시간의 비율이고, 36÷84≈42.9%는 감소 후 시간을 분모로 삼은 값이다. 36시간을 곧바로 36%라고 쓰는 것도 단위가 다르므로 틀린다. 같은 유형·건수의 업무라는 조건을 확인해야 처리시간 비교의 의미가 있으며, 이 수치만으로 전자화의 모든 비용·품질 효과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감소량 36시간을 백분율과 혼동했다.
- ② 오답. 84÷120은 남아 있는 시간의 비율이다.
- ③ 오답. 36÷84는 기준을 감소 후 시간으로 잘못 잡았다.
- ④ 정답. 감소량 36시간을 이전 120시간으로 나누면 30%이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154–155쪽,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성과
10.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비교·선택하는 상품의 기본적 성격은?
- 조달청의 관련 계약을 거쳐 등록된 물품·서비스
- 사용이 끝난 자산만을 처분하는 경매 대상
- 업체가 계약과 무관하게 올린 모든 개인 중고품
- 조달기관의 직원 개인에게 판매하는 전용 상품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공공기관이 조달청의 관련 계약에 따라 등록된 물품과 서비스를 검색·비교하고 납품을 요청하는 통로이다. 일반 개인이 물품을 자유롭게 올리는 중고장터로 이해하면 안 된다. 교재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등록을 설명한다.
따라서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이름과 가격뿐 아니라 해당 계약의 유효상태, 규격과 납품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중고자산 처분을 위한 경매, 직원 개인의 사적 구매와는 거래의 목적과 참여 구조가 다르다. 이 문항은 등록 상품의 기본 성격을 묻고 개별 주문의 허용 여부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관련 계약을 통해 등록된 물품·서비스라는 핵심을 정확히 설명한다.
- ② 오답. 불용자산 처분 경매만을 위한 시장이라는 설명은 목적이 다르다.
- ③ 오답. 계약과 무관한 개인 중고품의 자유 등록을 뜻하지 않는다.
- ④ 오답. 수요기관의 조달을 위한 통로이며 직원 개인 전용 판매장이 아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182쪽, 종합쇼핑몰 활용
11. 벤처나라 제품 검토자료 중 기술개발의 차별성 자료와 내구성 시험성적서는 각각 어떤 측면에 더 직접 연결되는가?
- 부동산 위치 / 거래은행 지점
- 지급계좌 / 공사준공 일정
- 기술성 / 품질·성능의 신뢰성
- 기관 예산액 / 대표자의 근속기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기술개발의 차별성은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새 해결방법을 제시하는지에 관한 자료이므로 기술성 판단과 연결된다. 내구성 시험성적서는 반복 사용이나 일정 조건에서 제품이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보여 주므로 품질·성능의 신뢰성과 연결된다.
두 자료는 서로 보완하지만 같은 대상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 새롭다는 사실만으로 내구성이 입증되지 않고, 내구성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기술의 차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실제 지정 여부는 공고된 평가요건과 증빙의 유효성에 따라 판단하며 두 자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위치와 은행 지점은 기술 차별성·내구성의 직접 평가 항목이 아니다.
- ② 오답. 지급계좌와 준공 일정은 제시된 두 기술자료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다.
- ③ 정답. 차별성 자료는 기술성, 내구성 시험은 품질·성능 신뢰성에 대응한다.
- ④ 오답. 기관 예산과 대표자 근속기간은 해당 기술·시험자료의 직접 검증 대상이 아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195–196쪽, 벤처나라 등록제품의 기술·품질 평가
12. 정확한 물품식별번호를 알고 있는 담당자가 해당 모델의 상세 속성을 확인하려 한다. 적절한 접근은?
- 다른 모델의 사진만 보고 같은 제품으로 간주한다.
- 같은 기관이 과거 산 모든 품목을 같은 상품으로 취급한다.
- 해당 식별번호로 품목을 검색해 상세 정보를 확인한다.
- 식별번호를 버리고 대표자 이름으로만 검색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물품식별번호는 제조업체·모델 등 특정 품목을 구별하는 고유번호이므로, 정확한 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번호로 품목을 찾아 상세 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직접적이다. 검색 결과에서도 모델·규격·주요 속성이 검토하려는 물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사진이 비슷하거나 같은 기관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품목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대표자 이름은 특정 물품의 모델을 구별하는 식별정보도 아니다. 또한 물품식별번호와 제품군을 분류하는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는 역할이 다르므로 서로 바꾸어 사용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외관이 비슷해도 모델과 성능이 다를 수 있다.
- ② 오답. 구매기관이 같다는 사실로 서로 다른 품목이 동일해지지 않는다.
- ③ 정답. 알고 있는 고유 식별번호로 상세 품목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 ④ 오답. 대표자 이름은 특정 제품 모델을 직접 식별하는 번호를 대신하지 못한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209–210쪽, 품목검색과 물품식별번호
13. 해외 자료에는 8자리 UNSPSC가 있고 국내 공고에는 10자리 세부품명번호가 있다. 두 자료를 연계할 때 적절한 방법은?
- 국내 물품식별번호를 해외 기업의 사업자번호로 사용한다.
- 공통 분류와 국내 세부분류의 대응관계를 확인한다.
- 자리 수가 다르면 같은 제품군일 가능성은 없다.
- 끝의 두 자리를 임의로 모든 해외 코드에 붙이면 검토가 끝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UNSPSC에 기반한 물품분류번호는 8자리이며, 국내 세부품명번호는 여기에 세부분류를 위한 2자리를 더한 10자리 체계를 사용한다. 두 자료를 연결할 때에는 공통 분류의 의미와 국내 세부분류의 대응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자릿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다른 제품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임의의 두 자리를 붙인다고 유효한 국내 코드가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공식 분류해설과 대응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제조업체·모델별 물품식별번호는 분류코드와 별개의 고유번호이며 해외 기업의 사업자번호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품목 식별번호와 기업의 사업자번호는 식별 대상이 다르다.
- ② 정답. 공통 제품군과 국내 세부분류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 ③ 오답. 자릿수 차이는 분류의 상세 수준 차이일 수 있다.
- ④ 오답. 끝 두 자리는 정해진 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되므로 임의로 붙일 수 없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210쪽 분류·식별번호, 222쪽 상품분류 정비의 매핑테이블
14. 경쟁제품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필요한 중소기업 및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 경쟁제품의 지정기간을 새로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 참가할 수 있는 업체 중 실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을 낙찰기준에 따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입찰참가자격을 갖추면 이행능력의 차이가 없으므로 추첨을 대체하기 위해서이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직접생산확인서로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입찰참가자격은 해당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턱이다. 그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등 계약을 실제 이행할 능력이 모든 업체에 똑같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참가 가능한 업체 중 낙찰자로 선정할 업체의 이행능력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참가자격 확인과 낙찰자 결정 심사를 순서와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이 심사로 경쟁제품의 지정기간을 바꾸거나 중소기업확인서를 직접생산확인서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배점·하한율은 이 문제의 조건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경쟁제품의 지정기간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 ② 정답. 입찰참가 가능 여부와 계약 이행능력을 판단하는 목적을 구분한다.
- ③ 오답. 참가자격 충족만으로 업체들의 실제 이행능력이 동일해지지 않는다.
- ④ 오답. 두 확인서는 증명 내용이 다르며 이 심사로 서로 전환되지 않는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289–290쪽, 계약 이행능력심사제도
15.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으로 확정된 자재를 발주기관이 별도로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한다. 이 구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자재 제조업체가 공사 전체의 시공자로 자동 변경된다.
- 시공자가 자재를 구매한 뒤 기관에 영수증만 제출하는 구조이다.
- 기관이 자재 구매를 담당하고, 시공자는 제공받은 자재를 공사에 사용한다.
- 시공자가 기관의 자재 구매대금을 대신 결정하고 기관은 완성 공사만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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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
정답은 ③이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는 발주기관이 대상 자재를 별도로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하도록 공급하는 구조이다. 이 사례에서 자재의 구매 주체는 기관이고, 제공받은 자재를 시공에 사용하는 주체는 시공자이다. 자재 제조업체가 그 이유만으로 전체 공사의 시공자가 되지는 않는다.
시공자가 먼저 구입한 뒤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방식과도 구매 주체가 다르다. 실제 이행에서는 자재 규격·수량·공급 시기와 공정의 연결을 확인해야 한다. 문항은 이미 직접구매 대상으로 확정되었다고 가정하므로 대상품목 선정요건이나 예외를 새로 판정할 필요는 없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자재 제조·공급과 공사 전체의 시공 책임은 서로 다른 역할이다.
- ② 오답. 시공자의 구매비를 사후 정산하는 구조로 바꾸어 설명했다.
- ③ 정답. 기관이 별도 구매한 자재를 시공자가 제공받아 사용하는 구조이다.
- ④ 오답. 기관의 자재 구매 역할과 시공자의 공사 수행 역할을 뒤섞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294쪽,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16. 업체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제시하며 “이 인증서를 가진 모든 제품은 저탄소제품으로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재의 제도 구별에 따른 검토는?
- 환경성적표지는 저탄소제품 인정과 명칭만 다른 동일 제도이다.
-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공개하면 감축 여부와 무관하게 저탄소 인정이 끝난다.
- 저탄소 여부는 제품가격이 낮은 순서로 정하므로 인증서를 볼 필요가 없다.
- 환경성적표지 보유와 저탄소제품의 추가 인정요건 충족을 구분해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과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같은 판단이 아니다. 교재는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중 탄소배출과 관련한 추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저탄소제품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해당 인증의 종류와 유효 범위, 저탄소 인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탄소배출량을 공개했다는 사실은 그 배출량이 저탄소 인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증명이 아니다. 가격이 낮다는 사실도 탄소배출량의 기준 충족을 대신하지 못한다. 이 문항은 제도 구분을 묻는 것으로 개별 제품의 현재 인증 상태나 구체적인 감축률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 인정의 요건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했다.
- ② 오답. 배출량 공개와 추가 탄소 기준 충족은 서로 다른 사실이다.
- ③ 오답. 판매가격은 저탄소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자료를 대신하지 못한다.
- ④ 정답. 보유 인증과 추가 인정요건 충족 여부를 나누어 확인한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298쪽, 녹색제품과 저탄소제품
17. 성능 검증을 받은 신기술 제품도 구매실적 부족 때문에 초기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정책이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는 취지로 적절한 것은?
- 개발비를 많이 지출한 기업부터 납품검사를 생략한다.
- 민간 구매실적이 없는 제품은 공공구매 검토에서도 제외한다.
- 성능 검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매기관의 실제 수요를 모두 대체한다.
- 공공부문의 초기 구매 기회를 활용하여 개발성과의 시장 진입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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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정답은 ④이다. 성능이 검증된 새 제품도 구매실적이 부족하면 구매자가 위험을 크게 느껴 첫 거래를 얻기 어렵다. 공공부문의 초기 구매는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개발성과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재가 설명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의 정책 취지이다.
우선구매가 품질검사 면제나 실제 수요의 무시를 뜻하지는 않는다. 필요한 성능·수량·예산 등 구매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정책을 ‘구매실적이 없으니 무조건 배제한다’고 해석하면 지원하려는 문제를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개발비 지출액만으로 납품검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 ② 오답. 초기 구매실적 부족을 보완하려는 취지와 반대이다.
- ③ 오답. 성능 검증이 있어도 기관의 실제 필요와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 ④ 정답. 공공부문의 초기 구매를 통해 판로 형성과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302쪽,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18. 공공현장에서 혁신 성능을 확인할 시범사용 제품을 고르려 한다. 후보 A는 작동 가능한 시제품과 검증계획이 있고, 후보 B는 기초 아이디어만 있어 시범사용 기간에 제품 구현조차 어렵다. 교재의 혁신시제품 설명에 가까운 판단은?
구체적인 TRL 숫자·지정기간 등 개정 가능성이 있는 요건은 묻지 않으며, 두 후보의 구현 가능성은 지문에서 확정한 가정입니다.
- 시범사용은 원천이론 연구만을 뜻하므로 실제 제품 작동은 대상이 아니다.
- 아이디어만 참신하면 제품 구현 가능성과 시험계획은 검토하지 않는다.
- 실제 시범사용에서 혁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지와 개발 단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 시제품은 이미 대규모 납품실적이 확정된 완성품만을 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시범사용은 실제 현장에서 제품을 사용해 혁신 성능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려면 적어도 시범사용 기간 안에 작동·시험이 가능한 개발 상태와 검증계획이 있어야 한다. 후보 A의 자료는 그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초 아이디어만 있는 B는 같은 수준의 사용 검증을 바로 진행하기 어렵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A가 실제 지정이나 구매 대상이 되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해당 제도의 세부 심사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이미 대규모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만 허용한다는 해석 역시 초기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시범사용은 원천이론 연구만을 뜻하지 않고 실제 사용·검증과 연결된다.
- ② 오답. 혁신성뿐 아니라 구현 가능성과 검증계획도 살펴야 한다.
- ③ 정답. 개발 상태와 기간 내 성능 확인 가능성을 함께 판단한다.
- ④ 오답. 초기 실증을 지원하므로 대규모 납품실적을 시제품의 필수 정의로 삼을 수 없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305–306쪽, 혁신시제품과 시범구매
19. 교재가 설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범위를 정리한다. 물품·용역·공사를 모두 같은 대상 범위에 넣은 초안을 검토한 설명은?
2026년 6월 교재 309쪽의 대상 범위 설명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정 실적 인정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물품도 물품이 아니라 모두 공사계약 실적으로만 본다.
- 교재는 공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물품은 제외한다.
- 물품과 용역의 범위를 구분하면 우선구매의 사회적 목적이 사라진다.
- 교재는 공사를 제외한 생산품이나 용역 등의 우선구매를 설명하므로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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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정답은 ④이다. 교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설명은 공사를 제외한 생산품과 용역 등의 구매 범위를 제시한다. 따라서 물품·용역·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대상으로 넣은 초안은 계약 목적물의 범위를 다시 나누어야 한다.
공사계약에서 쓰일 자재를 별도 물품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사 전체와 그 물품 구매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목적이 있다는 사실도 적용 범위를 구분할 필요를 없애지 않는다. 이 문제는 교재의 대상 범위를 묻고 구체적인 의무구매율이나 개별 제품의 지정 여부를 묻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공사에 쓰일 물품이라는 사실만으로 별도 물품 구매가 모두 공사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오답. 교재는 공사만을 대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 ③ 오답.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과 사회적 목적은 양립한다.
- ④ 정답. 교재가 제시한 공사 제외 범위를 반영해야 한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309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20. 쌍무계약에서 A의 인도의무는 오늘, B의 대금지급의무는 합의에 따라 다음 달에 이행기가 온다. B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등 별도 사정은 없다. A가 B의 오늘 미지급만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은?
사인 간 일반 쌍무계약이며 선이행 약정이 유효합니다. 불안의 항변 등 별도 사정은 없습니다.
- 쌍무계약이면 이행기를 정했더라도 언제나 양쪽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 A는 B의 대금 전액을 포기시킨 뒤에만 인도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으므로 그 미지급만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B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대금채무는 이미 소멸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동시이행항변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 제공 전까지 자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 이 사례에서 A는 오늘 인도하고 B는 다음 달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B의 오늘 미지급만으로 A가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제2항은 먼저 이행할 사람이 상대방의 이행 곤란에 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별도로 다루지만, 지문은 그 사정이 없다고 명시했다. 지급일이 뒤라는 사실은 대금채무가 없어졌다는 뜻도 아니다. 두 당사자의 의무와 이행기를 따로 적으면 적용할 단서가 분명해진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쌍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한 선후 이행기와 조문의 단서를 확인해야 한다.
- ② 오답. 대금채권을 포기시키는 것이 인도의 전제라는 규정은 아니다.
- ③ 정답. B의 지급기일이 아직 오지 않았고 제2항의 예외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 ④ 오답. 변제기가 미래라는 것과 채무 소멸은 다르다.
편집 해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36조 (2026. 3. 17. 시행본) — 제536조 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21. 계약 X는 정해진 성과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한다. 계약 Y는 특정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민법상 전형계약의 기본 구별로 적절한 것은?
각 전형계약의 기본 요소를 단순화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용역계약을 모두 한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X는 위임, Y는 도급의 기본 구조에 가깝다.
- Y에 보수 약정이 추가되면 사무처리 위탁의 성질은 고려하지 않는다.
- 성과물이 언급되는 계약은 모두 매매이므로 X는 도급일 수 없다.
- X는 도급, Y는 위임의 기본 구조에 가깝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도급은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조이고, 위임은 특정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구조이다. X는 성과물의 완성과 결과에 대한 보수를 중심으로 하므로 도급, Y는 사무처리의 위탁을 중심으로 하므로 위임에 가깝다.
구별할 때에는 계약의 제목이나 보수가 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무엇을 약속한 것인지 읽어야 한다. 위임에 보수 약정이 있어도 그 이유만으로 도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계약에는 여러 요소가 섞일 수 있으나 이 문항은 제시된 두 기본 구조를 비교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X와 Y의 중심 약속을 반대로 연결했다.
- ② 오답. 보수 약정의 존재만으로 사무처리 위탁이라는 성질을 무시할 수 없다.
- ③ 오답. 성과물이 언급된다고 모두 기존 물건의 매매인 것은 아니다.
- ④ 정답. X의 완성·결과보수와 Y의 사무처리 위탁을 올바르게 구분했다.
편집 해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64조 (2026. 3. 17. 시행본) — 제664조 도급의 의의; 위임은 함께 제시한 제680조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0조 (2026. 3. 17. 시행본) — 제680조, 위임의 의의
22. 일부 비용을 계약 전에 확정하기 어려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검토한다. 가장 적절한 준비는?
- 일부 비용만 불확실해도 모든 지급액을 계약담당자의 재량으로 정한다.
- 사후 검토라는 이름만 넣고 증빙과 검토기준은 두지 않는다.
- 사후 검토할 비용항목과 기준·절차를 미리 정해 입찰자가 가격과 위험을 판단하게 한다.
- 먼저 낙찰자를 정한 뒤 계약담당자가 원하는 비용항목을 정산 대상으로 추가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계약 시 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일부 항목을 정해 나중에 검토·정산하는 방식이다. 사후에 검토한다는 말이 담당자의 판단으로 임의의 비용을 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상 비목, 검토기준과 증빙, 처리 절차를 사전에 정해야 입찰자가 가격과 위험을 판단할 수 있다.
계약금액 전체가 불확정인 개산계약과도 검토 범위를 구분한다. 일부 비용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모든 지급액을 자유롭게 바꾸거나 낙찰 후에 새로운 정산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은 사전 기준을 두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불확실한 일부 비목과 전체 지급액을 혼동하고 임의 재량으로 확대했다.
- ② 오답. 사후 검토에도 증빙과 기준·절차가 필요하다.
- ③ 정답. 검토할 항목과 기준을 미리 정해 참가자의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 ④ 오답. 낙찰 후 원하는 항목을 추가하면 사전 공지된 가격·위험 조건과 달라진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337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23. 국가에 수입이 되는 계약에서 상대자가 물품을 먼저 받고 대금은 나중에 내겠다고 한다. 다른 법령의 예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교재가 제시한 기본 검토는?
- 관련 법령의 예외가 없다면 대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원칙을 확인한다.
- 상대자가 신속한 인도를 원하면 선납 규정 검토를 생략한다.
- 국가의 모든 계약에는 대금을 뒤에 지급하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 한 차례 거래 실적이 있으면 법령의 예외를 확인하지 않아도 외상 인도가 허용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지문은 국가가 구매대금을 지출하는 계약이 아니라, 상대방이 국가에 대가를 지급해 수입이 발생하는 계약을 제시한다. 교재에 인용된 국가계약법 제16조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는 원칙을 설명한다. 따라서 먼저 거래 방향과 예외 규정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인도를 서두른다거나 과거 거래실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예외가 생기지는 않는다. 반대로 국가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하나의 대금 지급 순서를 적용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 문항에서는 예외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선납 원칙을 검토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국가의 수입 원인 계약과 예외 미확인이라는 두 조건을 반영한다.
- ② 오답. 신속한 인도 요청은 선납 원칙의 예외를 대신하지 못한다.
- ③ 오답. 국가가 돈을 받는 계약과 지급하는 계약의 구조를 구별해야 한다.
- ④ 오답. 거래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상 인도의 법적 근거가 생기지 않는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343쪽, 표 16의 국가계약법 제16조
24. 법령상 조달청 계약 요청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기관이 전문적인 조달 지원을 받고 싶어 한다. 적절한 해석은?
- 의무 요청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사실과 별도 근거에 따른 요청 가능성은 구별한다.
- 의무 대상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할 수 없다.
- 기관의 필요만 있으면 법령상 절차·대상 조건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 요청 가능성이 있으면 모든 구매가 자동으로 의무 요청 대상이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의무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요청해야 한다는 뜻이고, 가능성은 요건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의무 요청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요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교재는 의무 대상 외의 수요기관도 별도 근거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반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요청 대상과 절차를 생략하거나 모든 구매가 자동으로 의무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번 기관과 계약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요청 가능 범위를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의무가 없음과 요청이 불가능함을 구별한 해석이다.
- ② 오답. 의무 제외를 전면 금지로 잘못 바꾸었다.
- ③ 오답. 기관의 필요만으로 적용 요건·절차가 사라지지 않는다.
- ④ 오답.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모든 구매의 의무로 바뀌지는 않는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366쪽, 계약 체결의 요청과 방법
25. 기관이 소프트웨어 구매 검토에 필요한 전문 지원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이 지원의 성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지원 요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없는 사업을 바로 집행할 수 있다.
- 관련 규정에 따른 전문 지원을 받는 것과 기관의 모든 계약·예산 책임을 넘기는 것은 구별한다.
- 조달청의 지원은 물품 창고 보관에만 한정되어 정보화 관련 요청은 개념상 불가능하다.
- 전문 지원을 받으면 기관은 요구사항을 확인하거나 결과를 검토할 책임이 전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조달청의 전문 지원·대행은 정해진 업무를 지원받는 제도이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구매도 교재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창고 보관 업무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그러나 지원 요청만으로 기관의 예산·요구사항·검토 책임이 전부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업무를 맡기는지와 기관이 계속 수행할 업무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예산이 없는 사업을 요청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거나 결과 확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는다. 지원 범위는 관련 규정과 요청·협의 내용을 통해 구체화된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지원 요청은 예산 없는 집행을 자동으로 허용하는 절차가 아니다.
- ② 정답. 전문 지원의 범위와 기관에 남는 계약·예산상 역할을 구분한다.
- ③ 오답. 교재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 구매 지원도 제시한다.
- ④ 오답. 요구사항과 결과를 확인할 역할이 요청만으로 모두 없어지지 않는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374쪽, 표 28의 조달사업법 제24조
26. 전자조달법 제7조의 전자입찰에 관한 설명으로, 확인한 조문이 포괄하는 제출문서와 절차는?
- 경쟁입찰뿐 아니라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 절차의 전자 견적서 제출도 포함한다.
- 수의계약의 견적서는 포함하지만 경쟁입찰의 전자입찰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전자 방식이면 상대자 선정 절차 없이 제출 즉시 계약이 체결된다.
- 경쟁입찰의 입찰서만 포함하고 수의계약의 견적서는 항상 제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전자조달법 제7조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을 함께 전자입찰의 범위에서 다룬다. 제출문서도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로 규정한다. 따라서 경쟁입찰의 입찰서만 포함하거나 수의계약의 견적서만 포함한다고 읽으면 조문의 일부를 빠뜨린다.
이 조문은 참가할 때 제출해야 하는 문서와 방식에 관한 규정이다. 전자적으로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사·상대자 결정·계약체결 절차가 자동 완료된다는 뜻은 아니다. 문서의 종류, 제출 방법, 계약 성립을 각각 구별하면 된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경쟁입찰의 입찰서와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의 견적서를 함께 포함한다.
- ② 오답. 조문에 명시된 경쟁입찰과 전자입찰서를 제외했다.
- ③ 오답. 전자문서 제출과 계약 체결은 별개의 절차이다.
- ④ 오답.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과 견적서를 조문의 범위에서 잘못 제외했다.
편집 해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조달법 제7조 (2026. 1. 2. 시행본) — 제7조, 전자입찰의 범위와 입찰서 또는 견적서 제출
27. 공기업의 계약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국제입찰 의무가 확정되었다는 검토서가 작성됐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핵심 묶음은?
- 대상 기관·계약 목적물·기준금액·적용 협정과 제외 사유이다.
- 금액이 크면 구매 대상이나 적용 협정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 법인 로고에 공공기관 표시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 해외 업체가 한 번 문의하면 계약금액과 범위 검토를 생략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국제입찰 여부는 계약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먼저 해당 공기업이 적용 대상인지, 구매하려는 물품·용역·공사가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적용 협정의 기준금액과 제외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높은 금액은 검토할 요소 중 하나이다.
기관의 로고나 해외 업체의 문의는 적용 법령·협정을 대신하는 판정기준이 아니다. 협정마다 대상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표의 금액을 모든 공기업·계약에 일괄 적용해서도 안 된다. 이 문항은 구체적인 국제입찰 의무의 성립보다 검토서에 빠진 판단 요소를 찾는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기관·목적물·금액·협정·제외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한다.
- ② 오답. 높은 금액만으로 대상 범위와 예외 검토를 생략할 수 없다.
- ③ 오답. 기관 로고는 협정 적용 범위를 입증하는 법적 자료가 아니다.
- ④ 오답. 해외 업체의 관심은 국제입찰 의무 판정요건을 대체하지 못한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384–386쪽, 공기업·준정부기관 국제입찰 범위
28. 교재의 국가계약분쟁 조정 안내에서 신청 자체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본 업체가, 필요한 시험·감정 등의 사실확인 비용도 언제나 전액 무료라고 이해했다. 적절한 설명은?
- 실비는 담당자가 근거 없이 정하는 벌금이므로 산정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 신청 수수료의 유무와 사실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의 부담 규정을 구별한다.
- 시험 비용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조정절차를 이용할 자격을 잃는다.
- 무료 신청이면 어떤 별도 비용도 발생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신청 수수료가 없다는 말은 접수 자체에 정해진 신청비가 없다는 뜻이다. 심사·조정에 필요하여 별도로 시행하는 시험·감정·검사 등에 드는 실제 비용까지 항상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교재는 조정 신청 비용과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는 사실확인 비용을 구분한다.
따라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 비용의 부담 근거와 산정 내역이 무엇인지 따로 확인한다. 실비는 근거 없이 부과하는 벌금과 다르고, 비용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 조정 신청 자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무료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범위를 먼저 읽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감정·시험의 실비를 근거 없는 벌금과 동일하게 보았다.
- ② 정답. 신청비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실확인 비용을 나누어 판단한다.
- ③ 오답. 별도 비용의 발생과 조정 이용 자격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 ④ 오답. 신청 무료를 모든 후속 비용의 면제로 확대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416쪽, 국가계약분쟁조정 비용 안내
29.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산정에서 가분적 인수부분을 제외할지 검토한다. A분은 검사·인수되어 독립 사용 중이고, B분은 현장에 반입됐지만 검사에서 불합격했다. 적절한 판단은?
이 문항은 성질상 분할 가능한 계약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액을 검토하는 사례이다. 단가계약은 아니며, 지체상금이 전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했는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다.
- B분이 불합격했으므로 별도로 인수된 A분의 기록도 모두 없던 것으로 본다.
-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금액만 있으면 인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현장 안에 있으면 B분도 검사·인수된 것으로 자동 처리한다.
- A분과 B분의 법적·사실적 이행 상태를 구별하여 공제 요건을 판단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이 문항의 검토 대상은 계약 종료 시 국고에 귀속할 계약보증금의 범위이다. 교재에 인용된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는 성질상 분할 가능한 계약에서 검사 후 인수한 기성·기납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제외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A분은 검사·인수되었다는 근거가 있지만 B분은 반입되었을 뿐 검사에 불합격했으므로 같은 이행 상태로 볼 수 없다.
단순히 현장에 물건이 있거나 업체가 청구했다는 사실은 검사·인수 요건 충족을 대신하지 못한다. 또한 ‘지체상금이 전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했는가’라는 계약 해지 판단의 기준과 ‘국고에 귀속할 보증금에서 어떤 부분을 제외하는가’는 별도 문제이다. 이 두 금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B분의 불합격으로 이미 별도 검사·인수한 A분의 기록까지 소멸하지 않는다.
- ② 오답. 청구금액 외에 분할 가능성과 검사·인수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③ 오답. 현장 반입만으로 검사에 합격하거나 인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정답. 부분별 이행 상태와 해당 공제 요건을 나누어 검토한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433쪽, 표 10의 참고 규정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30. 불공정조달행위에 관한 학습용 절차가 ㉠ 조사, ㉡ 대상 업체의 의견 확인, ㉢ 심의 및 결과 판단, ㉣ 권한 있는 부서의 후속 조치로 구성된다. 이 흐름을 유지한 것은?
세부 기관명과 모든 법정 단계의 순서를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제시된 네 단계의 관계를 묻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제시된 흐름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조사에 대해 대상 업체의 의견을 확인한 뒤 심의를 거쳐 결과를 판단한다. 후속 조치는 그 결과를 토대로 권한 있는 부서가 수행하므로 마지막에 온다. 따라서 ㉠→㉡→㉢→㉣이다.
교재의 실제 신고 조사 절차에는 접수·사전 검토·중간조사·결과 통보 등 더 세분된 단계가 있지만, 지문은 이를 네 묶음으로 단순화했다. 답을 고를 때에는 이 네 묶음 사이의 선후관계를 유지한다. 조사나 의견 확인보다 후속 조치를 앞세우는 순서는 제시된 절차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조사보다 후속 조치를 앞세우고 심의 뒤에 조사를 두었다.
- ② 오답. 의견 확인과 심의 전에 후속 조치를 배치했다.
- ③ 정답. 조사, 의견 확인, 심의·판단, 후속 조치의 순서를 유지한다.
- ④ 오답. 사실 조사와 의견 확인 전에 심의·조치를 끝내는 순서이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PDF·인쇄 448쪽 그림 9,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에 따른 조사절차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기존 장비는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만 설치 규격이 달라 개조가 필요하다. 공급 가능성을 판단할 때 적절한 검토는?
- 개조의 기술 가능성과 추가 비용·일정을 함께 분석한다.
- 개조 비용은 발주기관이 자동으로 부담한다고 가정한다.
- 설치 규격이 다르면 수정 대안 검토 없이 언제나 포기한다.
- 성능이 같으므로 설치 규격의 차이는 무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장비의 요구 성능을 충족한다는 것과 실제 설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다. 설치 규격이 다르면 개조로 해결할 수 있는지, 개조 후에도 요구 성능·안전을 유지하는지, 비용과 일정이 허용 범위 안에 드는지 확인해야 한다.
규격 차이를 무시하면 생산은 끝나도 설치가 안 될 수 있고,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정 대안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조건을 확인할 문제이며 기관의 자동 부담으로 가정할 수 없다. 기술 가능성·가격·납기를 함께 비교하는 ①이 적절하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개조 가능성과 그에 따른 비용·일정 영향을 함께 확인한다.
- ② 오답. 추가비용의 부담 주체는 별도 계약조건 없이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③ 오답. 규격 차이를 해결할 대안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다.
- ④ 오답. 요구 성능이 같아도 설치 규격의 부적합은 실제 사용을 막을 수 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112쪽, 기술적 역량과 계약요건 이행 가능성
32. 공급중단 대비업체 A와 B는 서로 다른 법인이지만 핵심 부품을 같은 공장 한 곳에서 받는다. 비상계획의 취약점은?
- 동일 부품을 쓰면 모든 공급계약이 무효다.
- 상류 공장 중단 때 두 공급경로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구매계약 수가 두 개이므로 비상계획이 필요 없다.
- 법인이 다르면 공급위험은 완전히 독립적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계약 상대 법인이 두 곳이라는 사실만으로 공급위험이 둘로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 A와 B가 모두 같은 핵심 부품 공장에 의존하면 그 공장의 중단이 두 업체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겉으로는 두 공급경로지만 상류 단계에는 공통된 취약점이 남아 있다.
비상계획에서는 공급업체 이름뿐 아니라 부품의 조달원, 재고와 대체 공장의 사용 가능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부품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이 문항은 계약 유효성보다 공급중단 위험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사례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부품의 공동 사용은 그 자체로 모든 계약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② 정답. 공통된 상류 공장 중단은 두 경로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③ 오답. 계약 수만으로 공급원 의존성과 비상계획의 필요가 없어지지 않는다.
- ④ 오답. 법인 구분과 실제 공급망 위험의 독립성은 다른 문제이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150쪽 공급 의존성 관리, 256쪽 위험의 원천
33. 현재 유효한 인증이 있지만 공급기간 중 만료될 예정이다. 참가·이행의 세부 요건은 공고에서 확인한다는 전제에서, 적절한 사전 조치는?
- 현재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전체가 자동 보장된다.
- 인증서의 만료일을 자체 수정해서 사용한다.
- 만료 예정이면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 필요한 유효기간과 갱신 가능성·소요시간을 함께 점검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인증서의 현재 유효성과 계약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의 유효성은 구분해야 한다. 먼저 공고가 요구하는 인증의 종류와 기준 시점·유지기간을 확인하고,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및 갱신에 걸리는 시간을 일정과 맞추어 점검한다.
지금 유효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전체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만료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입찰에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는다. 인증서의 날짜를 업체가 임의로 바꾸는 것은 갱신이 아니다. 적법한 갱신 가능성과 증빙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현재 유효성만으로 미래의 인증 유지가 자동 보장되지는 않는다.
- ② 오답. 인증서 날짜의 임의 수정은 유효한 갱신 절차를 대신하지 못한다.
- ③ 오답. 만료 예정 여부와 개별 공고의 참가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 ④ 정답. 필요 기간과 갱신 일정·가능성을 함께 확인한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112쪽, 기술적 역량 증빙의 유효성
34. 종이 기록 보관 장비 시장에서 전자기록 서비스가 같은 업무 목적의 대안으로 확산된다. 5가지 경쟁세력모형에서 가장 직접적인 분석 항목은?
- 원재료 공급자의 교섭력
- 대체재의 위협
- 기존 장비업체의 회사명 변경
- 같은 장비를 만드는 신규 업체의 진입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대체재는 기존 상품과 형태가 같지 않더라도 고객의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다. 종이 보관 장비와 전자기록 서비스는 방식은 다르지만 기록을 보관·관리하려는 목적에서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대체재의 위협에 해당한다.
같은 장비를 생산하는 새 회사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다. 장비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자가 조건을 좌우하는 것은 공급자의 교섭력이다. 문제의 변화를 무엇이 대체하는지 기준으로 읽으면 이 세 개념을 구별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원재료 업체의 거래조건 영향력이 중심인 사례가 아니다.
- ② 정답. 다른 방식의 서비스가 기존 기록 보관 목적을 충족하는 대안이다.
- ③ 오답. 회사명 변경은 경쟁세력모형의 해당 분석 범주가 아니다.
- ④ 오답. 같은 장비를 만드는 새 업체의 등장과 대체 서비스 확산은 다르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135–137쪽, 5가지 경쟁세력모형
35. 제조원가 견적의 재료량과 공정별 노무량이 실제 사양을 반영하는지 확인하려 한다. 우선 연결할 자료는?
- 경쟁사 광고의 디자인 취향만
- 사업예산 총액을 같은 비율로 임의 분할한 표
- 규격·제작도면·공정도와 배치인원 등 산정 근거
- 회사 전체 매출총액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제조원가의 수량이 타당한지 확인하려면 어떤 물건을 어떤 공정으로 만드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규격·도면은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공정도와 인원 배치는 공정별 작업량·노무량을 검토하는 출발점이 된다.
총예산을 일정 비율로 나눈 표는 실제 투입량을 계산한 근거가 아니다. 회사 전체 매출이나 광고 취향도 해당 제품을 만드는 재료량·작업시간을 직접 설명하지 못한다. 산정 수량을 검토한 뒤에는 단가와 적용 범위까지 확인해야 하며, 이 문제는 그중 수량 산정 근거를 묻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광고 디자인 취향은 제조에 필요한 수량·작업량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 ② 오답. 예산의 임의 배분은 실제 공정에 따른 원가계산을 대신하지 못한다.
- ③ 정답. 제작 대상과 공정·인원에 관한 자료로 재료량·노무량을 검토한다.
- ④ 오답. 전체 매출은 개별 제품의 실제 투입 수량을 보여 주지 않는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118쪽, 제조원가 계산에 필요한 서류
36. 지난해는 공급과잉이었으나 올해 여러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공급전략의 모니터링으로 적절한 것은?
- 공급여건과 협상력 변화에 따라 가격·물량·일정 가정을 재검토한다.
- 공장 중단은 거래조건과 관계가 없다고 본다.
- 작년에 수립한 구매자 우위 판단을 고정한다.
- 가격변화만 보고 공급능력 변화는 조사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공급전략은 시장 조건이 바뀌면 그 전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여러 공장의 가동 중단은 공급능력을 줄여 작년에 예상한 가격·확보 물량·납기와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공급능력과 대체 가능성을 조사해 계획의 가정을 갱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지문만으로 가격이 반드시 얼마 오르거나 구매자가 언제나 열위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남은 재고·수요 변화 등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핵심은 과거의 공급과잉 판단을 고정하지 않고 현재 위험과 거래조건을 함께 재검토하는 데 있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공급능력 변화가 기존 가격·수량·일정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② 오답. 공장 가동 중단은 공급가능량과 거래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③ 오답. 과거 구매자 우위를 현재 상황에도 고정하면 변화한 위험을 놓친다.
- ④ 오답. 가격뿐 아니라 실제 공급능력과 대체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138쪽, 수요·공급 관리전략과 협상력
37. 가상의 공고가 '해당 세부품명의 제조업체 등록'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단순 유통업체는 그 품목을 공급할 수 있으나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판단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제조사에서 사 올 수 있으면 제조업체 등록과 같다.
- 물품 가격이 저렴하면 등록 구분을 생략한다.
- 다른 세부품명 제조 등록을 해당 품목 등록으로 간주한다.
- 물건을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이번 공고는 해당 세부품명의 제조업체로 등록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유통업체가 물건을 구해 납품할 수 있다는 능력과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자격은 별개의 사실이다. 따라서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다른 세부품명의 제조 등록도 해당 품목 등록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못한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은 자격 판단 이후의 가격 비교 요소이지, 명시된 자격을 없애는 근거가 아니다. 이 결론은 지문에 제시된 가상 공고의 조건을 적용한 것이며 모든 물품 구매를 제조업체만 참가하는 절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제조사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능력과 제조업체 등록은 다르다.
- ② 오답. 가격 경쟁력으로 명시된 등록자격을 생략할 수 없다.
- ③ 오답. 공고가 요구한 세부품명과 등록 품목의 일치를 확인해야 한다.
- ④ 정답. 공급능력만으로 제조업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117쪽 물품 제조·구매, 181쪽 참가자격 등록 구분
38. 이름이 비슷한 구매기준 개정안이 여러 기관에서 검색되었다. 의견을 제출할 대상을 구분하는 식별정보의 조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검색 결과의 첫 번째 순위와 조회수만 확인한다.
- 소관 기관·공고번호·예고명·의견접수기간을 함께 확인한다.
- 파일 용량과 다운로드 횟수만 확인한다.
- 같은 제목에 “구매”라는 단어가 있으면 같은 안건으로 합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제목이 비슷한 개정안은 서로 다른 기관이나 시기의 안건일 수 있다. 소관 기관과 공고번호로 안건을 식별하고, 예고명으로 내용을 확인하며, 의견접수기간으로 지금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목록도 이러한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검색 순위·조회수·파일 크기는 안건의 법적·행정적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목에 같은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여러 안건을 합쳐 처리해서도 안 된다. 목록에서 찾은 뒤 해당 공고의 본문과 의견 제출방법까지 확인해야 잘못된 대상에 의견을 보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검색 노출 순서와 인기도는 정확한 안건 식별정보가 아니다.
- ② 정답. 기관·공고번호·예고명·접수기간을 함께 확인한다.
- ③ 오답. 파일 크기나 다운로드 수는 어느 개정안인지 식별하는 근거가 아니다.
- ④ 오답. 공통 단어가 있어도 소관 기관과 공고가 다르면 다른 안건일 수 있다.
편집 해설 근거: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 행정예고 목록 — 부처 행정예고 검색항목 및 목록의 기관(공고번호)·행정예고명·입법의견 접수기간 열
39. 사전규격의 절차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국가기관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섞어 판단했다. 우선 필요한 작업은?
- 공급업체가 선호하는 규정을 임의로 선택한다.
- 발주주체와 적용 법령·규정 체계를 먼저 식별한다.
- 가장 오래된 자료를 항상 우선한다.
- 이름에 공공이 있으면 모든 기관에 같은 세부규칙을 적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사전규격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누구의 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적용 법령·계약예규 등의 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발주주체를 먼저 식별하고 그 체계 안에서 절차를 대조한다.
여러 자료에서 유리한 조항만 골라 섞으면 실제 적용되지 않는 절차로 결론을 낼 수 있다. 자료가 오래되었다는 사실도 우선 적용 근거가 아니다. 필요한 단계는 발주주체 확인, 적용 법령·규정 및 기준 시점 확인, 해당 공고의 요구사항 대조 순서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적용 법령은 공급업체의 선호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 ② 정답. 발주주체를 기준으로 적용 규정 체계를 먼저 식별한다.
- ③ 오답. 오래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적용 규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 ④ 오답. 공공기관이라는 공통 명칭으로 세부 규칙이 모두 동일해지지 않는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108쪽, 입찰공고의 법적 적정성 사전 분석
40. 학습용 공고는 특정 부품의 공급협약금액 4,000만 원을 고정하고, 나머지 제작·설치비는 입찰자가 부담하도록 정했다. 업체가 총 6,000만 원에 투찰하고 나머지 직접비를 1,500만 원으로 예상한다. 세금·간접비를 제외한 잔여액은?
금액과 고정 협약조건은 가상이며 부당한 특정규격의 적법성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 500만 원이다.
- 1,500만 원이다.
- 2,000만 원이다.
- 4,000만 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단위를 모두 만 원으로 통일하면 총 투찰금액은 6,000, 고정된 부품 협약금액은 4,000, 나머지 예상 직접비는 1,500이다. 남는 금액은 6,000−4,000−1,500=500만 원이다.
6,000−4,000=2,000만 원은 부품비만 뺀 중간값이므로 제작·설치 등 나머지 직접비를 한 번 더 공제해야 한다. 1,500만 원과 4,000만 원은 각각 비용 항목이지 잔여액이 아니다. 문제는 세금·간접비를 제외하라고 했으므로 이 500만 원을 실제 계약의 최종 순이익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두 비용을 모두 공제한 결과 500만 원이다.
- ② 오답. 1,500만 원은 주어진 나머지 직접비이다.
- ③ 오답. 부품 협약금액만 공제하고 직접비 1,500만 원을 빠뜨렸다.
- ④ 오답. 4,000만 원은 고정된 협약금액이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187쪽,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금액의 사전 확인
41. 한 업체의 서면 질문에 답하면서 모든 참가예정자에게 공통 정보를 배포하려 한다. 교재의 입찰자 회의 운영 지침에 가까운 방식은?
- 질문한 업체의 식별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고 공통 질의 내용과 공식 답변을 공유한다.
- 질문한 업체를 평가에서 감점해 질의를 줄인다.
- 답변은 질문 업체에만 보내고 다른 업체의 접근을 막는다.
- 질문 업체의 담당자 개인정보까지 모든 업체에 공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한 업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규격이나 제출방법 등 공통 판단에 영향을 주면 다른 참가예정자도 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질문의 공통 내용과 기관의 공식 답변을 공유하되 질문한 업체를 불필요하게 식별시키거나 담당자의 개인정보까지 배포할 필요는 없다.
정보를 같은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과 질문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질문 업체에만 답변을 주면 참가자 사이의 정보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질의했다는 이유로 감점하면 필요한 확인을 위축시킨다. 교재는 공식적인 질의 처리와 응답 공유를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공통 답변을 공유하면서 불필요한 질문자 식별정보는 제외한다.
- ② 오답. 정당한 질의 자체를 감점 사유로 삼는 것은 공통정보 확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③ 오답. 공통 사안의 답변을 한 업체에만 제공하면 정보 접근 차이가 생긴다.
- ④ 오답. 공통 답변 배포를 위해 담당자 개인정보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66쪽, 입찰설명회와 입찰자 회의
42. 가상 공고는 가격입력란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을 적도록 정했다. 공급가액 4,800만 원과 부가가치세 480만 원을 제안할 때 입력할 금액은?
세액·입력조건은 사례에서 주어졌으며 면세·사후정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 4,800만 원이다.
- 480만 원이다.
- 5,280만 원이다.
- 4,320만 원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공고가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을 요구하므로 공급가액과 주어진 세액을 합산한다. 4,800+480=5,280만 원이며, 원 단위로 입력한다면 52,800,000원이다. 입력란의 요구 단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4,800만 원만 쓰면 주어진 부가가치세가 빠지고, 480만 원만 쓰면 세액만 기재한 셈이다. 4,800−480=4,320만 원은 포함해야 할 금액을 거꾸로 뺀 값이다. 이 문제는 세율이나 면세 여부를 새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고가 정한 포함 범위에 따라 이미 주어진 두 금액을 더하는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공급가액만 기재하여 세액을 누락했다.
- ② 오답. 세액만 기재하고 공급가액을 누락했다.
- ③ 정답. 4,800만 원과 480만 원을 합한 총액이다.
- ④ 오답. 포함해야 할 세액을 공급가액에서 잘못 뺐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63–64쪽, 입찰문서의 제출 지침과 양식
43. 국가계약 공고가 지정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서 제출만 허용한다. 업체는 마감 전에 담당자의 일반 이메일로 가격서를 보내고 시스템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적절한 판단은?
- 담당자가 이메일을 읽으면 지정시스템 접수와 같아진다.
- 정해진 전자 제출방식에 따르지 않은 입찰의 무효 여부를 검토한다.
- 가격이 적혀 있는 전자문서는 어느 경로든 동일하게 접수된다.
- 파일 확장자가 PDF이면 제출경로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이번 공고는 지정 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정했다. 일반 이메일로 가격서를 보냈다는 사실은 지정된 시스템에 접수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7호의2는 해당 전자 제출방식에 따르지 않은 입찰을 무효 사유로 규정하므로 이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마감 전 발송 여부뿐 아니라 정해진 제출경로와 접수 여부가 중요하다. 담당자의 열람이나 PDF 형식이라는 사정도 경로의 하자를 자동으로 해소하지 않는다. 문제에 시스템 장애에 따른 별도 제출 허용 같은 예외는 제시되지 않았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담당자의 이메일 열람은 지정시스템의 정상 접수를 대신하지 못한다.
- ② 정답. 공고가 요구한 전자 제출방식 준수와 입찰무효 규정을 검토한다.
- ③ 오답. 전자문서라는 형식만으로 모든 전달경로가 동일해지지 않는다.
- ④ 오답. PDF라는 파일형식은 잘못된 제출경로를 유효하게 만들지 못한다.
편집 해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2026. 1. 2. 시행본) — 제44조 제1항 제7호의2, 정해진 전자 제출방식에 따르지 않은 입찰
44. 직접계약 대상으로 검토 중인 업체에 기관이 구두로 제작을 서두르라고 했으나 규격·금액·납기·계약 권한 있는 승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적절한 준비는?
- 수의계약 검토만 시작하면 구두로 언급한 모든 금액이 확정된다.
- 상대자를 하나 정했으므로 물품 규격은 없어도 된다.
- 권한 있는 담당자를 통해 핵심 조건과 계약체결 절차를 명확히 한 뒤 이행을 준비한다.
- 제작을 먼저 하면 업체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강제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직접계약을 검토한다는 사실과 계약의 핵심 조건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다르다. 규격·금액·납기와 권한 있는 승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먼저 담당자를 통해 조건과 계약체결 절차를 명확히 해야 무엇을 언제 얼마에 이행할지 알 수 있다.
제작을 서두르라는 구두 요청만으로 업체가 원하는 조건이 모두 확정되거나 상대방을 구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대자를 한 곳으로 좁혔더라도 목적물 규격이 불필요해지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을 단정하기보다 이행 전 미확정 사항을 정리하는 준비행동을 묻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검토 시작과 모든 구두 금액의 확정은 다르다.
- ② 오답. 상대자가 하나여도 무엇을 공급할지 규격을 정해야 한다.
- ③ 정답. 권한 있는 담당자를 통해 핵심 조건과 절차를 확정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 ④ 오답. 선제작만으로 업체가 원하는 계약조건이 모두 강제되지는 않는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83–84쪽, 계약 협상과 기술·관리·일정 조건
45. 평가위원이 업체로부터 공고된 제출경로를 거치지 않은 “추가 실적자료”와 유리한 채점 요청을 개인 메신저로 받았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처리는?
- 자료를 다른 위원에게만 비공개 전달하면 공식 접수와 같아진다.
- 자료가 많을수록 정확하므로 해당 업체에만 추가 점수를 준다.
- 접촉을 숨기는 대신 낮은 점수를 주어 스스로 균형을 맞춘다.
- 개인 경로의 자료를 임의로 채점에 반영하지 않고, 접촉 사실을 규정에 따라 보고·기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채점은 공고된 제출경로와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업체가 개인 메신저로 보낸 추가 자료와 유리한 채점 요청을 임의로 반영하면 다른 참가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정보·접촉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접촉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용 규정에 따른 보고·기록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부 위원에게 비공개로 전달하는 것은 공식 접수가 아니며, 몰래 낮은 점수를 주어 상쇄하는 방식도 공고된 기준에 따른 평가가 아니다. 보완자료 접수 허용 여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식 절차에서 결정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위원 사이의 비공개 전달은 공고된 자료 제출절차를 대신하지 못한다.
- ② 오답. 개인 경로 자료를 이유로 특정 업체에만 가점을 줄 수 없다.
- ③ 오답. 자의적 감점은 접촉 은폐와 임의 평가라는 별도 문제를 만든다.
- ④ 정답. 사적 요청을 임의 반영하지 않고 공식적인 처리·기록 경로를 따른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66쪽 공식 질의 처리, 208쪽 평가위원의 공정성·제척
46. 기술협상팀이 협상 결렬 시 실행 가능한 다른 해결책을 미리 검토한다. 협상에서 말하는 BATNA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협상이 성립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실행 가능한 대안
- 협상 상대방의 비밀 가격을 알아내는 기법
- 합의된 계약서의 최종 페이지에 찍는 승인 표시
- 상대방에게 처음 제시하는 최대 요구조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BATNA는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예를 들어 적법하게 실행할 수 있는 다른 조달방안의 비용·일정·성능을 미리 검토하면, 현재 제안에 합의하는 편이 나은지 판단할 비교 기준이 생긴다.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실행할 수 없는 방안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처음 제시하는 요구조건은 현재 협상 안의 제안이고, BATNA는 합의 실패 시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상대방의 비밀 가격을 알아내는 기법이나 서류의 승인 표시를 뜻하지도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행 가능한 최선의 다른 선택이다.
- ② 오답. 상대방 비밀정보를 알아내는 기법의 명칭이 아니다.
- ③ 오답. 계약서의 승인 기호나 서명 위치를 뜻하지 않는다.
- ④ 오답. 최초 요구조건은 협상 안의 제안이며 결렬 시 대안과 다르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221쪽, 협상 실패·교착 시 최선의 대안 확보
47. 가상 심사기준은 공고일 이전에 완료된 납품실적만 인정한다. A는 공고일 전에 3건을 완료했고 이후 2건을 더 완료했다. 이번 인정실적 건수는?
완료실적 인정기간과 건수는 가상 기준입니다.
- 공고일 이후 실적이 생겼으므로 앞선 3건도 인정되지 않는다.
- 5건이다.
- 2건이다.
- 3건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먼저 실적의 인정 기준일을 확인한다. 이 가상 심사기준은 공고일 이전에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므로 그 전에 끝난 3건이 대상이다. 이후에 완료한 2건은 이번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총 인정 건수는 3건이다.
전체 보유실적은 5건이지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이번 심사에서 인정된다는 것은 다르다. 뒤에 새로운 실적이 생겼다고 앞선 3건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이 기준은 지문이 정한 가상 조건이므로 실제 다른 입찰에서도 무조건 공고일 이전 실적만 인정한다고 일반화하면 안 된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이후 실적의 발생은 이미 조건을 충족한 3건을 취소하지 않는다.
- ② 오답. 공고일 후 완료한 2건까지 더한 전체 보유실적이다.
- ③ 오답. 인정 대상에서 제외할 이후 2건을 거꾸로 선택했다.
- ④ 정답. 기준일 전에 완료한 3건만 인정한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225쪽, 계약이행능력·납품실적에 따른 심사
48. 가상 희망수량 입찰에서 같은 물품 300개를 구매한다. 모두 허용 단가 이내이고, A는 개당 9,000원·100개, B는 9,200원·150개, C는 9,500원·200개를 제시했다. 낮은 단가 순으로 배정하며 마지막 업체는 필요한 수량만 배정할 수 있다. 배정은?
학습용 가상 규칙입니다. 세 업체 모두 적격이며 마지막 업체의 일부수량 배정이 허용됩니다.
- A 0개, B 100개, C 200개
- A 100개, B 150개, C 200개
- A 100개, B 100개, C 100개
- A 100개, B 150개, C 50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단가가 낮은 순서는 A 9,000원, B 9,200원, C 9,500원이다. A에 100개를 배정하면 200개가 남고, B에 150개를 배정하면 50개가 남는다. 마지막 업체에는 필요한 수량만 배정할 수 있으므로 C에는 50개를 배정해 총 300개를 맞춘다.
A·B·C의 희망수량을 모두 배정하면 450개가 되어 수요량을 초과한다. 세 업체에 100개씩 나누는 것도 더 싼 B의 공급 가능 물량을 남긴 채 C에 배정하므로 지문의 순서와 다르다. 검산하면 총액은 900,000+1,380,000+475,000=2,755,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가장 낮은 단가인 A를 제외하여 배정 순서에 어긋난다.
- ② 오답. 총 450개로 필요한 300개를 초과한다.
- ③ 오답. B의 150개 공급 가능량 중 50개를 남긴 채 더 비싼 C에 배정했다.
- ④ 정답. A 100개, B 150개를 채운 뒤 남은 50개만 C에 배정한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231쪽, 희망수량경쟁 입찰
49. 규격·가격 동시입찰에서 두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규격 적합자를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적용 절차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 규격에 적합하면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금액으로 낙찰된다.
- 제출 시점이 같아도 규격 적합 여부의 관문과 가격 비교를 구별하여 적용한다.
- 가격이 가장 낮으면 규격 부적합도 적합으로 처리한다.
- 동시에 제출했으므로 규격자료는 보관만 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규격·가격을 동시에 제출한다는 말은 제출 시점에 관한 설명이다. 평가에서도 두 자료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지문과 교재의 절차에서는 먼저 규격 적합자를 확인하고 그 적합자를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한다.
따라서 가장 낮은 가격이라도 규격이 부적합하면 이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규격자료를 보관만 하는 것도 규격평가 단계를 없애는 오류이다.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체가 같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도 아니므로 제출 순서와 평가 순서를 따로 읽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규격 적합 후에도 가격을 비교하는 절차가 남는다.
- ② 정답. 동시 제출과 규격 적합성·가격 비교라는 별도 판단 단계를 구분한다.
- ③ 오답. 저가라는 사실로 규격 부적합이 해소되지 않는다.
- ④ 오답. 규격평가 관문이 있으므로 자료를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227쪽, 규격·가격 동시입찰 절차
50. 탈락 원인을 분석하면서 ㉠ 점수표 합계에서 한 항목 5점이 누락된 경우와 ㉡ 모든 항목이 합산되었지만 정성평가가 기대보다 낮은 경우를 구분한다. 적절한 분석은?
- ㉠은 계산·전사 오류를 확인하고, ㉡은 평가기준·제출내용·판단근거를 검토한다.
- ㉡은 기대보다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된다.
- 둘 다 무조건 계산기 오류로 처리한다.
- ㉠은 평가자의 재량이므로 합계 누락도 검토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은 점수가 이미 부여된 항목을 합계에서 빠뜨린 것이므로 원 점수표와 합산·전사 과정을 대조해야 한다. ㉡은 모든 항목이 반영되었으므로 단순 합계 오류라고 볼 근거가 없다. 평가기준, 제출한 내용, 평가자의 판단근거를 살펴 낮은 점수의 이유를 분석한다.
정성평가 점수가 기대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정성평가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산술 합계의 누락까지 검토할 수 없다는 설명도 틀리다. 객관적으로 재계산할 항목과 판단근거를 검토할 항목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합산 누락과 정성평가 판단의 차이에 맞추어 검토 대상을 정했다.
- ② 오답. 주관적인 기대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을 단정할 수 없다.
- ③ 오답. ㉡은 합산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두 경우를 모두 계산 오류로 볼 수 없다.
- ④ 오답. 평가 재량과 이미 부여된 점수의 합산 정확성은 다른 문제이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조달 계획분석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 PDF·인쇄 234–235쪽, 입찰 결과 분석과 이의 제기
공공조달관리사 · 공공계약관리
51. 서버 설치계획에 공급자의 운송·설치 일정만 있고 기관이 제공해야 할 전원·출입허가·설치 공간의 준비일은 없다. 장비 자체는 예정대로 생산되고 있다. 계획의 가장 중요한 누락은?
- 기관 준비사항은 공급자의 생산계획과 무관하므로 누락이 아니다.
- 생산 완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기재하지 않은 점
- 물품가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비가격 조건은 계획에서 제외한 점이 적절하다.
- 기관 측 선행조건의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공급 일정에 연결하지 않은 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장비가 생산·운송되어도 전원, 출입허가, 설치 공간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정일에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공급자의 일정표에 기관이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의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연결해야 한다. 장비 생산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설치계획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이행은 양쪽의 준비사항이 만나는 과정이다. 가격이 확정되었다고 비가격 조건이 사라지지 않으며 생산 완료를 곧바로 계약 종료로 보기도 어렵다. 필요한 선행조건을 작업과 연결해 실제 납품·설치가 가능한 일정인지 점검하는 ④가 적절하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기관 준비가 늦으면 설치가 지연되므로 공급 일정과 연결된다.
- ② 오답. 생산 완료와 설치·인수 등을 포함한 계약 이행 완료는 다르다.
- ③ 오답. 확정 가격과 전원·출입·공간 등 이행 조건은 별개이다.
- ④ 정답. 기관 측 준비의 책임자·기한을 공급 일정과 연결해야 한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13–14쪽, 착수 협의와 계약이행 소요자원 투입계획
52. 학습용 시험계획에서 장비 한 대를 A작업이 1~3일, B작업이 3~5일에 각각 하루 종일 사용한다. 작업별 연속 3일이 필요하며 장비 추가는 불가하다. B는 6일까지 끝내도 후속 공정에 영향이 없다. 계약기한을 바꾸지 않는 자원 조정안은?
일수·공정·완료기한은 가상 계획입니다. A 일정은 고정이고 B의 6일 완료가 허용됩니다.
- 장비가 한 대여도 3일에는 A와 B를 각각 하루 종일 수행한 것으로 계획한다.
- B를 5~7일로 옮기고 후속 공정의 기한도 승인 없이 늦춘다.
- B를 4~6일로 옮겨 장비 사용 중복을 해소한다.
- B의 필요 시험기간을 근거 없이 2일로 줄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A는 1·2·3일에 장비를 사용하고 B는 3·4·5일에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3일에 하루짜리 자원 충돌이 있다. 장비가 한 대이고 각 작업에 연속 3일이 필요하므로 B를 4·5·6일로 옮기면 두 작업의 사용일이 겹치지 않는다.
B는 6일까지 끝내도 된다는 여유가 있어 계약기한도 바꾸지 않는다. 5~7일로 옮기면 허용 종료일을 넘고, 시험기간을 2일로 줄이는 것은 주어진 필요기간을 위반한다. 일정 조정은 필요한 작업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유 안에서 자원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한 대의 장비로 두 작업을 같은 날 각각 하루 종일 수행할 수 없다.
- ② 오답. B의 허용 종료일 6일을 넘고 후속 기한까지 임의 변경했다.
- ③ 정답. A 종료 다음 날부터 B를 연속 3일 배치해 6일에 끝낸다.
- ④ 오답. 필요 시험기간 3일이라는 조건을 근거 없이 줄였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13–14쪽, 공정예정표와 장비투입계획
53. 물가변동 조정에서 기준상 요건을 충족한 날,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청구한 날, 기관이 승인한 날이 서로 다르다. 검토자가 세 날짜를 모두 승인일로 기록했다. 적절한 보완은?
- 청구가 있었다면 그날 이전에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승인일이 가장 늦으므로 과거 청구 및 요건 충족 기록은 삭제한다.
- 조정기준일·청구일·승인일의 의미를 구분하여 각각의 요건과 적용 범위를 검토한다.
- 요건 충족일은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가장 유리한 날짜를 선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요건을 충족한 날, 조정을 청구한 날, 기관이 승인한 날은 서로 다른 사건의 날짜이다. 물가변동 조정에서는 관련 기준에 따른 조정기준일과 적법한 청구의 시점, 승인 처리일을 나누어 기록해야 적용 범위와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세 날짜를 모두 승인일로 바꾸면 언제 요건을 갖추었고 언제 청구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의 요건 충족이 보장되거나 담당자가 가장 유리한 날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문은 구체적인 변동률·기간을 주지 않았으므로 실제 조정액을 확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청구행위만으로 법정 요건이 이전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오답. 승인 전의 요건 충족·청구 기록도 검토에 필요하다.
- ③ 정답. 세 날짜가 가리키는 사건과 적용 의미를 구분한다.
- ④ 오답. 조정기준일은 관련 요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21–24쪽, 물가변동 조정 요건·신청일과 적용 범위
54.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업 취소로 제조계약을 종료한다. 적용 조건은 종료 전 실제 투입된 인력·재료·장비의 철수비용을 정산 대상으로 정했다. 제출 항목 중 이 비용에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정산 항목을 지문에서 지정했습니다. 다른 손실의 청구 가능성 전체를 판단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 종료 통보 전에 현장에 투입한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운송비이다.
- 계약 체결 전부터 보유한 공장 건물의 매입가격 전액이다.
- 업체의 모든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반 영업비이다.
- 앞으로 새로 고용할 예정이던 인력의 1년치 급여 전액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정산 대상은 종료 전에 실제 투입된 인력·재료·장비를 철수시키는 데 드는 비용으로 주어졌다. 이미 현장에 반입한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운송비는 투입 사실과 철수 행위, 비용 발생이 연결되어 있어 이 범위에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한다.
원래 보유한 공장 건물의 매입가나 다른 사업장의 영업비는 이번 현장의 철수비용과 구분된다. 앞으로 고용할 예정이었던 인력의 급여도 이미 투입된 인력을 철수시키는 비용이라고 바로 볼 수 없다. 실제 인정액은 해당 계약조건과 지출 증빙을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종료 전 투입 장비의 실제 회수 운송비로서 주어진 철수비용 범위와 연결된다.
- ② 오답. 기존 공장 건물의 매입가 전액은 이번 철수비용이 아니다.
- ③ 오답. 다른 사업장의 일반 영업비를 이번 계약 철수비용으로 포괄할 수 없다.
- ④ 오답. 미래 고용 예정 인력의 급여 전액은 실제 투입·철수 비용과 다르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47쪽,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종료 시 비용 처리
55.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업체가 납품목록에 제품명만 적고 모델·일련번호를 남기지 않았다. 동일 제품명 아래 성능과 옵션이 다른 모델들이 존재한다. 인도 단계에서 우선 보완할 것은?
- 운송장 수량만 맞으면 납품물 식별은 계약종결 후에 한다.
- 계약 대상과 실제 인도물을 대조할 수 있도록 모델·일련번호 등 식별정보를 연결한다.
- 기재가 간단할수록 검사시간이 줄어드므로 제품명만 유지한다.
- 제품명이 같으면 옵션·모델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제품명이 같더라도 모델·옵션·성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름과 수량만으로 계약 목적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계약 규격과 실제 인도된 물건을 대조할 수 있도록 모델명, 일련번호 등 식별정보를 납품·검사 기록에 연결해야 한다.
수량 확인은 필요한 검사 요소 중 하나이며 규격·품질 확인을 대신하지 못한다. 식별을 계약종결 후로 미루면 다른 모델이 들어왔는지 판단할 근거도 약해진다. 일련번호가 모든 제품에 있다는 뜻은 아니고, 해당 물품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적정한 식별자료를 갖추라는 취지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수량만 맞아도 모델·성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종결 전에 대조가 필요하다.
- ② 정답. 계약 대상과 실물을 연결할 식별정보를 보완하는 조치이다.
- ③ 오답. 기록을 줄이면 이번 사례에서 필요한 모델 구별이 되지 않는다.
- ④ 오답. 동일 제품명 아래 모델·옵션이 다르다는 조건을 무시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57쪽 납품의 정확성, 71쪽 검사 대상의 표기·품질식별기호
56. 기관의 보안구역 작업 계약은 사전 등록된 작업자만 출입하도록 적법하게 정했다. 업체가 사전 통보 없이 다른 직원을 보냈으며 경력은 기존 직원보다 길다. 적절한 조치는?
사전 등록 조건이 유효하고 긴급출입 예외는 없습니다.
- 경력이 더 길면 출입 등록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출입만 허용한 뒤 원래 등록자의 이름으로 작업기록을 남긴다.
- 경력과 별개로 새 작업자의 등록·출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같은 업체 직원이면 이름 변경에 관한 절차가 불필요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경력은 작업 수행능력과 관련된 정보이고, 사전 등록은 보안구역 출입에 필요한 절차이다. 지문은 등록된 작업자만 출입하도록 적법하게 정했다고 했으므로 새 직원의 경력이 더 길어도 그 직원의 등록·출입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업체 소속이라는 사실이 개인별 등록을 자동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실제 작업자를 원래 등록자의 이름으로 기록하는 방식도 사실과 다른 기록을 만들게 된다. 교체 인력의 능력과 계약·보안 절차 준수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숙련도와 보안 등록요건은 서로 다른 조건이다.
- ② 오답. 실제 작업자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하면 사실관계가 틀어진다.
- ③ 정답. 새 작업자 본인의 등록·출입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④ 오답. 업체 소속이 같다는 사실로 개인별 사전 등록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13쪽 인력투입계획·변경, 57쪽 계약조건에 따른 이행
57. 제조 중 핵심 공정의 장애로 납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아직 지연 원인과 책임은 확정되지 않았다. 공급업체의 적절한 초기 관리행동은?
책임 귀속·지체상금 면제의 법률판단은 제외합니다.
- 상황과 영향 자료를 정리해 알리고, 복구 대안과 일정 영향을 협의한다.
- 실제 납기가 지난 다음까지 상황을 알리지 않는다.
-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계약상 품질기준을 임의로 낮춘다.
- 원인 분석 전부터 모든 지연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다고 통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지연 가능성을 발견하면 현재 상황, 예상 영향과 가능한 복구 대안을 정리해 상대방과 공유해야 한다. 조기에 알리면 대체 공정·자원 조정 등 대응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품질이나 납기를 일방적으로 바꾸기보다 정해진 절차에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직 원인과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책임이 기관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단순 통보만으로 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 문항은 최종 책임 판정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한 초기 단계의 관리행동을 묻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상황·일정 영향을 알리고 복구 대안을 함께 검토한다.
- ② 오답. 실제 납기를 넘길 때까지 숨기면 대응할 시간을 잃을 수 있다.
- ③ 오답. 지연을 피하려고 계약 품질을 임의로 낮출 수 없다.
- ④ 오답. 원인 조사 전에는 모든 책임의 귀속을 단정할 근거가 없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57쪽, 납품 조건 이행 점검
58. 서비스 체계를 ㉠ 기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수준 약정, ㉡ 제공자 내부 팀 간 지원 약정, ㉢ 제공자와 외부 지원업체 간 뒷받침 계약으로 나누었다. 교재 용어의 적절한 연결은?
- 세 약정은 모두 이용자와 공급자 간 동일한 SLA만 뜻한다.
- ㉠ SLA, ㉡ OLA, ㉢ UC
- ㉠ OLA, ㉡ UC, ㉢ SLA
- ㉠ UC, ㉡ SLA, ㉢ OLA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약정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쉽다. SLA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기대하는 서비스수준을 정하는 약정이다. OLA는 그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제공자 내부 조직 사이의 운영 약정이고, UC는 외부 지원업체와 체결하는 뒷받침 계약이다.
따라서 ㉠ 고객과 제공자 관계에는 SLA, ㉡ 내부 팀 사이에는 OLA, ㉢ 외부 업체와의 계약에는 UC가 대응한다. 모두 서비스 제공에 관련되지만 당사자와 역할이 달라 세 약정을 하나의 SLA로 부를 수 없다. 약어만 외우기보다 고객·내부·외부라는 관계를 먼저 표시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내부 약정과 외부 지원계약을 모두 고객과의 SLA로 합쳤다.
- ② 정답. 고객 SLA, 내부 OLA, 외부 UC를 정확히 연결했다.
- ③ 오답. 고객 관계에 OLA, 내부 관계에 UC, 외부 관계에 SLA를 잘못 연결했다.
- ④ 오답. 외부 계약 UC를 고객 관계로, 내부 약정 OLA를 외부 관계로 바꾸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61쪽, SLA·OLA·UC의 정의
59. 학습용 계약금액은 1억 원, 지급된 선금은 3천만 원이다. 이번에 인정된 기성대가가 2천만 원이고, 선금정산액을 “선금액 × 이번 기성대가 ÷ 계약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번 선금정산액은?
가상 수치이고 산식은 지문에 명시했습니다. 이전 정산이나 다른 공제는 없습니다.
- 3천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
- 2천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단위를 만 원으로 통일하면 계약금액 10,000, 선금 3,000, 이번 기성대가 2,000이다. 지문의 식에 대입하면 3,000×2,000÷10,000=600만 원이다. 이번에 인정된 기성 비율이 전체 계약금액의 20%이므로 선금 3,000만 원 중 20%를 정산한다고도 확인할 수 있다.
선금 전체 3,000만 원을 한 번에 정산하는 문제도, 이번 기성대가 전체 2,000만 원을 선금정산액으로 보는 문제도 아니다.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기성대가에서 이 정산액을 뺀 금액은 1,400만 원이지만, 질문은 그 지급액이 아니라 선금정산액을 묻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3,000만 원은 지급된 선금 전체이다.
- ② 정답. 선금 3,000×기성 2,000÷계약 10,000=600만 원이다.
- ③ 오답. 주어진 기성 비율 20%와 맞지 않는 값이다.
- ④ 오답. 2,000만 원은 이번 기성대가이며 선금정산액이 아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75쪽, 기성대가 지급 시 선금 정산
60. 종결 정산의 기준 계약금액을 정한다. 최초 계약 2,000만 원에 유효한 변경계약으로 300만 원을 증액했고, 업체는 별도로 100만 원을 더 요구했으나 승인·합의되지 않았다. 기지급금 공제 전 확정 계약금액은?
미승인 요구의 실체적 권리 유무는 미판단 상태이며 이 문제는 확정 계약금액의 기록만 다룹니다.
- 변경으로 늘어난 300만 원만 계약금액이다.
- 최초 계약만 존재하므로 2,000만 원이다.
- 2,300만 원이며, 미승인 100만 원은 확정금액과 구분해 검토한다.
- 요구서가 있으므로 2,400만 원 전체가 확정되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확정된 금액만 구분해 합산하면 최초 계약금액 2,000만 원에 유효한 변경계약의 증액 300만 원을 더해 2,300만 원이다. 별도로 요구한 100만 원은 승인·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이 지문에서 확정금액에 바로 포함할 수 없다.
요구서를 냈다는 사실과 변경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은 다르다. 또한 유효하게 변경한 300만 원을 무시하고 최초금액만 쓰거나 증액분만 전체 계약금액이라고 보는 것도 잘못이다. 질문은 기지급금 공제 전 금액이므로 실제 남은 지급액을 계산할 자료는 주어지지 않았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300만 원은 증액분이며 최초금액을 포함한 총액이 아니다.
- ② 오답. 유효한 변경계약으로 늘어난 300만 원을 빠뜨렸다.
- ③ 정답. 최초 2,000+확정 증액 300=2,300만 원이다.
- ④ 오답. 미승인 요구 100만 원을 확정된 변경금액으로 간주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18쪽, 변경계약의 합의·체결 절차
61. 교재에 인용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의 다른 중앙관서 활용과, 당해 관서 업무에만 활용하는 등록을 구분한다. 바른 이해는?
- 관서 전용 등록을 받으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낙찰이 동시에 확정된다.
- 어느 관서의 어떤 등록이든 모든 중앙관서에 예외 없이 같은 효력이 있다.
-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가 사용할 수 없다.
- 일반적인 공동활용 등록과 해당 관서 전용 등록의 효력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교재가 인용한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등록사항을 다른 중앙관서에도 등록한 것으로 보는 공동활용 구조를 설명한다. 제6항은 해당 관서의 업무에만 활용하는 등록을 별도로 두고, 그 경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구분한다.
따라서 어떤 관서의 등록이든 모두 같은 범위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등록의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와 실제 입찰에서 낙찰되는 것도 다른 문제이다. 이 문항은 교재가 제시한 두 등록 유형의 활용 범위를 비교하므로 공동활용·관서 전용이라는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등록은 참가 관련 요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낙찰을 확정하는 행위가 아니다.
- ② 오답. 관서 전용 등록에 관한 제6항의 구분을 누락했다.
- ③ 오답.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등록의 공동활용 취지와 반대이다.
- ④ 정답. 공동활용 등록과 관서 전용 등록의 적용 범위를 구분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102쪽, 인용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제6항
62. 물품구매 공고에 규격 문의 전화번호는 있지만 입찰 관련 비리·불공정행위의 신고 안내가 빠져 있다. 교재의 공고사항을 반영하려면 무엇을 보완하는가?
- 기술 문의와 구분하여 비리·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 신고는 낙찰자에게만 허용된다고 안내한다.
- 규격 문의 전화가 있으므로 신고에 관한 안내는 같은 항목으로 이미 충족된다.
- 신고 접수를 없애고 공고 파일 크기만 줄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규격 문의는 어떤 물품을 공급해야 하는지 기술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통로이고,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는 절차의 부당함 등을 알리는 통로이다. 목적이 다르므로 기술 문의 전화번호가 있다고 신고 안내까지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교재의 입찰 공고사항에는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제시된다. 따라서 신고에 필요한 경로와 안내를 보완해야 한다. 낙찰자만 신고할 수 있다고 제한하거나 안내를 삭제하는 것은 빠진 공고사항을 보완하는 방법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규격 문의와 다른 목적의 신고 안내를 별도로 보완한다.
- ② 오답. 낙찰자만 신고하도록 제한한다는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③ 오답. 기술 문의 연락처와 불공정행위 신고 안내는 같은 항목이 아니다.
- ④ 오답. 빠진 안내를 삭제하거나 파일 크기를 줄여도 누락이 해결되지 않는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103–104쪽, 입찰공고 사항 중 제15호의2
63.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1인 견적이 허용되는 소액 물품계약이다. 담당자는 가격의 적정성을 더 확인하려고 다른 업체의 견적도 비교하려 한다. 1인 견적 허용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금액·기업유형별 실제 한도는 묻지 않고 1인 견적 허용 요건이 이미 충족된 사례입니다.
- 먼저 견적을 낸 업체에 계약 체결을 요구할 독점권이 생긴다.
- 1인 견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필요한 추가 견적 비교 자체를 금지하는 상한은 아니다.
- 1인 견적이 가능하면 다른 업체의 가격을 확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1인 견적 허용은 계약의 가격과 품질 확인도 면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1인 견적이 허용된다는 것은 해당 요건에서 견적 한 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필요한 경우 다른 업체의 견적을 더 받아 가격의 적정성을 비교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상한을 뜻하지는 않는다. 교재도 허용 범위에서 복수 견적이 가능함을 설명한다.
허용된 견적 수와 적정한 가격·품질을 확인할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 먼저 견적을 냈다고 계약을 요구할 독점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도 않는다. 이 문항은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므로 금액한도나 업체 유형별 예외를 새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먼저 견적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체결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정답. 한 건으로 가능하다는 허용과 추가 비교의 금지를 구분한다.
- ③ 오답. 최소 절차의 허용을 견적 수의 상한으로 잘못 읽었다.
- ④ 오답. 견적 수가 줄어도 가격·품질의 적정성 확인을 모두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113쪽, 소액수의계약의 1인·복수 견적
64. 수요기관이 외자 조달을 요청한 뒤 규격을 검토·확정하고 계약방법을 정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흐름을 정리한다. 교재의 기본 순서에 맞는 것은?
- 물품 인수 → 최초 조달요청 → 입찰공고 → 규격 검토
- 조달요청 → 계약 전액 지급 → 규격 공개 → 계약방법 결정
- 입찰공고 → 대금 결제 → 최초 규격 검토 → 조달요청
- 조달요청 → 구매규격 공개·검토 → 구매결의·계약방법 결정 → 입찰공고·입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외자 구매의 기본 흐름에서는 먼저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을 접수하고 구매규격을 공개·검토해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살지 확정한다. 그다음 구매결의와 계약방법을 정한 뒤 입찰공고·입찰을 진행한다. 규격과 방법이 공고의 내용이 되므로 앞 단계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처음 조달요청을 하기 전에 물품을 인수하거나, 규격 검토·입찰 전에 계약 전액을 지급하는 순서는 이 기본 절차와 다르다. 실제 계약에는 더 많은 세부 단계가 있지만 지문이 제시한 네 묶음의 선후관계를 유지하면 된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최초 조달요청보다 물품 인수가 앞서 있어 기본 흐름을 뒤집었다.
- ② 오답. 규격과 계약방법을 정하기 전에 전액을 지급하는 순서가 아니다.
- ③ 오답. 공고와 대금 결제가 최초 규격 검토·조달요청보다 앞설 수 있는 기본 흐름이 아니다.
- ④ 정답. 요청, 규격 검토, 구매결의·방법 결정, 공고·입찰의 순서이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109–111쪽, 외자 구매 계약 절차
65. 부품 단종으로 대체품을 제안했다. 가격은 같지만 전압·장착 치수·유지관리 방식이 다르다. 변경 검토에 가장 적절한 자료는?
- 같은 가격이라는 견적서 한 장만 제출한다.
- 계약 기능·호환성·안전·유지관리 조건과 대체품의 차이를 비교한 검증자료
- 일단 바꾼 후 검사기록에 원래 부품명을 유지한다.
- 업체가 최신품이라고 표시하면 모든 계약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같은 가격은 경제적 조건의 일부만 같다는 뜻이다. 전압·장착 치수·유지관리 방식이 달라지면 기능, 연결 가능성, 안전성과 운영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래 계약요건과 대체품을 항목별로 비교하는 검증자료가 필요하다.
최신품이라는 홍보나 같은 금액의 견적서만으로 계약조건 충족을 입증할 수 없다.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체한 뒤 기록에 원래 이름을 남기면 실제 인도물과 문서가 달라진다. 대체 가능성 검토와 필요한 변경 절차를 거쳐 실제 공급 내용이 계약·검사 기록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가격만으로 전압·치수·유지관리의 차이를 검증할 수 없다.
- ② 정답. 기능·호환성·안전·운영조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한다.
- ③ 오답. 무단 교체와 사실과 다른 검사기록을 정당화할 수 없다.
- ④ 오답. 최신이라는 표현은 계약의 규격·성능 조건 충족 증빙이 아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18쪽 변경계약, 57쪽 계약 규격·품질에 맞는 납품
66. 제안요청서가 기술적 수행계획과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계획을 각각 요구한다. 업체는 “기술 설명이 충분하므로 근로조건 계획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적절한 보완은?
두 항목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례이다. 모든 용역에 동일한 배점이 적용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외주근로자는 제안업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공고가 요구해도 검토에서 제외된다.
- 근로조건을 설명하면 기술능력 설명은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다.
- 기술적 수행능력과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별도 평가 주제이므로 두 요구에 각각 대응하는 계획을 제시한다.
- 근로조건 계획은 제안가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자동 충족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제안요청서가 두 계획을 각각 요구했으므로 기술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과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설명을 따로 제시해야 한다. 기술 수행계획이 충실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제출 요구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교재의 평가요소에도 기술·사업수행계획과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이 구별되어 제시된다. 외주라는 이유로 요구된 계획을 제외하거나 가격 한 줄로 대체하면 해당 평가 주제의 내용이 빠진다. 두 계획을 모두 제출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나 양자택일 관계도 없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제안요청서가 외주근로자 계획을 요구한다는 조건을 무시했다.
- ② 오답. 근로조건 계획과 기술계획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 ③ 정답. 각각 다른 평가 주제에 대응하는 계획을 제출한다.
- ④ 오답. 총가격만으로 근로조건 관리방안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184쪽, 기술능력 평가요소의 사업수행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67. 한 공식 공고는 발표자료 등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도록 정했다. 제안서 등 필수 문서는 정상 제출됐고 발표자료만 빠졌다. 이 조건의 적용은?
- 발표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출이 무효이다.
- 제안서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 발표자료가 없어도 최고점을 보장한다.
- 정상 제출된 제안서와 그 안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해당 공고는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같은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와 그 안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정성제안서 등 필수 문서는 정상 제출되었고 발표자료만 빠졌다는 조건에서는 그 평가 범위를 적용한다.
공고는 제안서 미제출이나 확인할 수 없는 제안서에 관한 처리도 별도로 설명한다. 참고자료 누락을 제안서 자체의 미제출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대체 평가를 한다고 높은 점수나 낙찰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원문이 규정한 것은 평가에 사용할 자료의 범위이므로, 별도의 발표 방식까지 이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공고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의 평가 방법을 따로 정하므로 곧바로 모든 제출 무효가 아니다.
- ② 오답. 정상 제출된 제안서가 발표자료 누락 때문에 미제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③ 오답. 평가자료의 범위를 정한 것이며 최고점 보장은 아니다.
- ④ 정답. 공고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와 그 안의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편집 해설 근거: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저작권 문화 제작 대행 입찰공고 — 공고 본문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처리
68. 공식 입찰공고는 2025년 나라장터 개편 후 종전 e-발주 기능이 나라장터에 통합됐다고 안내한다. 학습자가 확인할 경로는?
- 과거 독립 시스템 주소만 고정 사용
- 제안서 제출 대신 일반 메일만 사용
- 기능 통합을 제안서 제출제도 폐지로 이해
- 현재 공고가 안내하는 나라장터의 해당 업무 기능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이 공고의 안내는 기존 e-발주 시스템이 제공하던 기능을 2025년 개편된 나라장터로 통합했다는 내용이다. 기능을 사용하는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이지 제안서 제출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공고가 안내하는 나라장터의 업무 기능과 제출 절차를 확인한다.
예전 독립 시스템 주소만 계속 사용하거나 임의로 일반 이메일 제출로 바꾸면 공고가 정한 경로를 놓칠 수 있다. 공고 시점 이후 화면이나 메뉴명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에서는 현재의 공고·안내를 다시 확인한다. 이 해설은 2025년 해당 공고의 통합 안내를 읽는 방법을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기능이 이전되었다는 안내를 무시하고 과거 경로를 고정한다.
- ② 오답. 시스템 통합이 일반 이메일 제출 허용을 뜻하지 않는다.
- ③ 오답. 기능 이전과 제안서 제출제도 폐지는 다른 내용이다.
- ④ 정답. 공고가 안내하는 나라장터 기능과 제출 절차를 확인한다.
편집 해설 근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5년 기업수요연계형 인력양성 교육시설·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용역 공고 — 2025년 4월 7일 게시 공고 본문 상단, 2025.01.06 나라장터 개편·기존 e-발주 기능 통합 안내
69. MAS 상품의 과거 화면을 저장해 둔 담당자가 그 자료만으로 납품요구를 하려 한다. 현재는 해당 품목의 계약 종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주문 전에 필요한 확인은?
- 종합쇼핑몰 상품은 최초 등록 후 계약상태가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
- 과거 화면에 가격이 있었으면 현재도 같은 조건으로 주문할 수 있다고 본다.
- 현재의 계약 유효상태·등재 여부와 납품요구 가능 조건을 확인한다.
- 담당자가 저장한 날짜가 최신이면 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저장한 상품 화면은 저장 당시의 정보이다. 현재 계약이 끝났거나 거래 상태가 바뀌었다면 예전 화면에 가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에 해당 품목의 계약 유효상태·등재 상태와 적용되는 납품요구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파일을 최근에 저장했다는 날짜도 그 안의 계약 내용이 현재 유효하다는 증명이 아니다. 계약 연장이나 거래정지 등 상태 변화는 계약기록과 현재 안내에서 확인한다. 이는 과거 견적·카탈로그 정보를 현재의 주문 근거로 쓸 때에도 필요한 구분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최초 등록 이후에도 계약기간과 거래상태는 바뀔 수 있다.
- ② 오답. 과거의 가격 표시만으로 현재 주문 가능성은 확정되지 않는다.
- ③ 정답. 현재 계약·등재·납품요구 조건을 확인하는 조치이다.
- ④ 오답. 저장 날짜가 최근이어도 계약의 유효 여부는 별도 확인해야 한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204쪽 계약기간·연장, 205쪽 거래정지 등 계약관리
70. 공급자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기존 MAS 계약단가를 자신의 거래명세서에서 먼저 인상했다. 적절한 검토는?
- MAS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가격 조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할 수 없다.
- 새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면 조달청의 계약기록도 법적으로 자동 수정된다.
- 원가가 올랐다는 주장만 있으면 공급자가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
- 관련 가격 조정의 요건·신청·계약 변경 절차와 적용 시점을 확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원가 상승이 생겼다는 주장과 계약단가 변경이 성립했다는 사실은 다르다. 가격 조정이 가능한 요건인지, 필요한 신청과 검토·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어느 시점의 납품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급자가 자신의 거래명세서에 새 단가를 적는 것만으로 계약기록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반대로 MAS에는 어떤 가격 조정도 존재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교재의 계약관리 설명과 맞지 않는다. 이 문제는 조정 절차의 필요성을 묻고 있으므로 특정 변동률이나 기간을 모든 MAS 계약에 같은 값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교재가 가격 조정 가능성을 설명하므로 어떤 조정 규정도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 ② 오답. 공급자의 거래명세서 발행이 계약변경 절차를 대신하지 못한다.
- ③ 오답. 원가 상승 주장만으로 일방적인 계약단가 변경권이 생기지 않는다.
- ④ 정답. 요건·신청·변경 절차와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한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198쪽, MAS 계약관리 단계의 계약금액 조정
71. 기존 설비와의 호환을 이유로 MAS 2단계경쟁 예외를 검토한다. 적절한 준비는?
- 기존 제품의 제조사가 익숙하면 호환 필요를 자동 입증한 것이다.
-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어떤 신규 설비도 같은 사유로 직접 주문한다.
- 호환 필요와 대체 가능성을 설명하고 적용 규정이 정한 예외 인정 절차를 확인한다.
- 호환이라는 말을 쓰면 요청·심의 등 필요한 절차도 면제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호환을 위한 예외를 검토하려면 어떤 기존 설비와 무엇이 맞아야 하는지, 다른 제품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이후 적용되는 예외 조항과 요청·인정 절차를 확인한다. 익숙한 제조사라는 이유만으로 기술적 호환의 필요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 조항이 있다는 사실도 모든 신규 설비의 직접 주문이나 필요한 절차의 생략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재가 제시한 호환 관련 예외와 개별 조달의 요건 충족을 구분해야 한다. 지문만으로 실제 2단계경쟁 예외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익숙함은 전압·규격·연결 등의 호환 필요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다.
- ② 오답. 개별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신규 설비로 예외를 확대했다.
- ③ 정답. 호환 필요와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해진 절차를 확인한다.
- ④ 오답. 사유의 명칭만 적는다고 요청·인정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199쪽,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72. 가상 평가 지표는 “평가대상 납품요구 건수 중 기한 내 완료된 건수의 비율”이다. 대상 25건 중 22건이 기한 내 완료됐다. 비율은?
실제 MAS 공식 산식·등급을 제시하지 않는 가상 성과지표이다.
- 88%
- 12%
- 22%
- 113.64%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지표의 분자는 기한 안에 완료한 22건, 분모는 평가대상 전체 25건이다. 따라서 22÷25×100=88%이다. 같은 값을 25건 중 미준수 3건, 3÷25×100=12%로 계산한 뒤 100%−12%=88%로도 확인할 수 있다.
22는 건수이지 비율이 아니므로 22%라고 쓰면 안 된다. 25÷22×100≈113.64%는 분자·분모를 뒤집은 값이다. 지표가 완료 건수만을 분모로 삼거나 금액으로 가중하는 것으로 바뀌면 계산도 달라지므로 이 문제에 주어진 정의를 그대로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정시 완료 22건을 평가대상 25건으로 나눈 비율이다.
- ② 오답. 미준수 3건의 비율이며 질문한 정시 완료 비율이 아니다.
- ③ 오답. 완료 건수 22를 백분율로 잘못 표시했다.
- ④ 오답. 전체 건수와 정시 완료 건수를 거꾸로 나누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59–60쪽, 계약이행실적 평가와 지표
73. 상용화된 용역이지만 고객마다 세부 과업이 달라 업계 공통규격을 확정하기 어렵다. 교재의 MAS와 카탈로그계약 설명을 비교한 것은?
- 공통규격이 없으면 상용화된 용역도 공공기관이 구매할 방법이 없다.
- MAS와 카탈로그계약은 규격의 확정 가능성에 관한 설명도 동일하므로 구분하지 않는다.
- 공통규격 확정이 곤란한 상용 용역에는 카탈로그계약의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 카탈로그계약은 업체가 배포한 광고책자를 사는 계약만을 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상용화되었다는 것은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뜻이고, 모든 고객에게 적용할 공통규격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고객마다 세부 과업이 달라 공통규격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재가 설명하는 카탈로그계약의 적용 가능성을 따로 검토할 수 있다.
카탈로그계약은 광고책자 자체를 구매하는 계약이 아니라, 품질·기능·과업 등이 유사한 용역을 카탈로그 방식으로 제시해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구조이다. MAS와 비교할 때 규격화 가능성이라는 차이를 확인하되 개별 용역의 실제 적용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공통규격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공공구매 방법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 ② 오답. 두 제도의 규격화 관련 설명 차이를 무시했다.
- ③ 정답. 규격 확정이 곤란한 상용 용역의 카탈로그계약 가능성을 검토한다.
- ④ 오답. 계약 대상은 용역이며 광고책자라는 물건만 구매하는 뜻이 아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207–208쪽, 카탈로그계약 정의와 대상 용역
74. 공사가 예산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안전계획 이행과 자재 품질시험 기록이 부족하다. “예산을 지켰으므로 기술관리도 적정하다”는 보고에 대한 검토는?
- 예산 집행과 별개로 품질·안전 등 기술관리 의무의 실제 이행을 확인한다.
- 품질·안전 기록이 없더라도 준공 사진 한 장으로 모두 갈음한다.
- 공공공사는 계약금액만 맞으면 안전관리를 사후에 임의 선택한다.
- 공사비를 절약하면 품질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예산 준수는 공사비 관리의 결과이며 품질시험과 안전계획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공사가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행되어도 재료 품질이나 작업 안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의무의 실제 이행과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사진 한 장이나 절약한 금액만으로 필요한 시험·안전조치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이 문제에서 부족한 것은 예산을 더 쓰는 일 자체가 아니라, 품질·안전관리의 요구사항에 맞춰 실행했는지 검토할 근거이다. 관리 목적별로 증빙이 무엇인지 나누어 읽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예산 관리와 구별하여 품질·안전관리 이행을 확인한다.
- ② 오답. 준공 사진만으로 시험 결과와 안전계획 실행을 모두 입증할 수 없다.
- ③ 오답. 안전관리는 계약금액 준수만으로 임의 선택사항이 되지 않는다.
- ④ 오답. 비용 절약과 품질시험 실시 여부는 다른 사실이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233–234쪽, 시공 단계의 품질·안전관리와 건설사업관리
75. 운영 중인 병원의 보수공사를 공고하려 한다. 실제로는 야간 작업과 출입 통제가 필요하지만 공고 자료에는 빈 건물에서 주간 작업하는 것처럼 적혀 있다. 입찰자의 공사비·공정 산정에 필요한 보완은?
- 실제 제약은 모든 공사에 같으므로 공고할 필요가 없다.
- 야간 작업이 필요하면 시공에 필요한 업종 등록은 확인하지 않는다.
- 현장조건은 낙찰 후 처음 알려야 업체의 견적이 낮아진다.
- 작업 가능시간, 출입·소음 제한 등 확인된 현장조건을 공고·설명자료에 반영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4
정답은 ④이다. 운영 중인 병원의 야간 작업과 출입·소음 제한은 인력 배치, 작업시간, 장비 반입과 공정 순서에 영향을 준다. 입찰자가 이를 알아야 실제 수행 가능한 비용과 일정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확인된 현장조건을 공고·설명자료에 반영해야 한다.
빈 건물의 주간 작업처럼 표시한 채 낙찰 후 처음 알리면 최초 견적의 전제가 실제 현장과 달라진다. 현장 제약이 있다는 사실이 시공 업종 등록 확인을 면제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현장에 같은 제한이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해당 현장의 실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작업시간·출입·소음 제한은 현장마다 다를 수 있다.
- ② 오답. 현장 제약과 시공 자격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③ 오답. 중요한 현장조건을 숨기면 비용·일정 산정의 전제가 왜곡된다.
- ④ 정답. 입찰자가 실제 이행조건을 반영하도록 확인된 제약을 안내한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270–271쪽, 공사 입찰공고와 현장설명
76. 교재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수행능력 점수가 만점일 때 허용되는 최저 투찰가격 한계와 연결해 설명한다. 업체가 “하한율만 넘기면 내 수행능력 점수와 관계없이 낙찰된다”고 판단했다. 적절한 검토는?
- 하한율의 산정 전제와 업체의 실제 수행능력 점수·총점 충족을 구분한다.
- 하한율은 계약보증금의 납부비율과 같은 뜻이다.
- 하한율은 모든 공사의 고정 이익률이므로 심사점수와 무관하다.
- 하한율 이상이면 수행능력 점수는 언제나 만점으로 인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교재의 낙찰하한율 설명에는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만점일 때라는 전제가 있다. 가격이 하한율을 넘더라도 업체의 실제 수행능력 점수가 낮으면 필요한 총점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격 조건과 수행능력·총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했다고 수행능력 점수가 자동으로 만점이 되지는 않는다. 또한 낙찰하한율은 계약보증금의 납부비율이나 회사의 이익률과도 다르다. 이 문제는 하한율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성립하는 가정과 개별 업체의 실제 평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만점이라는 산정 전제와 실제 수행능력·총점 충족 여부를 구분한다.
- ② 오답. 입찰가격의 한계와 계약보증금의 납부비율은 다른 개념이다.
- ③ 오답. 낙찰하한율은 모든 공사에 보장되는 이익률이 아니다.
- ④ 오답. 가격 조건 충족이 수행능력 점수를 만점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277쪽,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77. 교재가 공사 입찰가격 평가식의 A값 구성으로 제시하는 항목을 정리한다. 다음 중 그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제공 교재의 A값 구성 설명을 묻습니다. 실제 입찰은 공고와 현행 산식에서 제시하는 A값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와 이윤이다.
-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이다.
- 전체 부가가치세와 임의 이익준비금이다.
- 토지 취득대금과 회사 배당금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교재가 공사 입찰가격 평가식의 A값을 설명하는 목록에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A값은 정해진 특정 비용을 묶어 산식에 반영하는 항목이므로 공사원가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임의로 더하는 값이 아니다.
일반관리비·이윤, 토지 취득대금·배당금, 전체 부가가치세와 임의 준비금은 이 문항이 묻는 목록의 조합이 아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와 적용 심사기준이 정한 A값 구성·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종류의 원가 합계나 이윤율과 이름만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여기서 제시한 A값 구성 항목 조합이 아니다.
- ② 정답. 교재의 A값 목록에 포함된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비용이다.
- ③ 오답. 전체 부가가치세와 임의 이익준비금으로 정의된 값이 아니다.
- ④ 오답. 토지 취득비와 회사 배당금은 해당 A값 목록이 아니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275쪽, 입찰가격 평가 산식의 A값 설명
78. 입찰 총액은 적정 범위지만 내역상 초기 공정 단가가 과도하게 높고 후속 공정 단가는 매우 낮다. 물량 변화나 기성지급 시 기관에 불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종합심사에서 필요한 검토는?
- 총액과 별도로 비목별 단가의 균형·적정성과 적용 심사기준을 확인한다.
- 높은 단가 항목이 하나 있으면 근거 규정 없이 즉시 전체 입찰을 무효로 한다.
- 낮은 단가 항목만 삭제하면 같은 총액의 입찰로 유지된다.
- 총액이 예정가격 이하이면 개별 단가 구조는 언제나 무관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1
정답은 ①이다. 총입찰금액은 수량과 단가를 합산한 값이므로 합계가 적정해도 개별 단가가 균형을 이루는지는 별도로 봐야 한다. 초기 공정 단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기성지급이 앞에 치우칠 수 있고 물량이 바뀔 때 기관에 불리한 금액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비목·세부 공종별 단가의 적정성과 적용 심사기준을 확인한다. 총액이 예정가격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단가 구조가 적정해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높은 항목 하나만으로 규정 확인 없이 즉시 무효라고 단정하거나 낮은 항목을 임의 삭제하는 것도 올바른 심사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① 정답. 총액과 구별해 개별 단가의 균형·적정성을 검토한다.
- ② 오답. 무효 여부는 적용 규정과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③ 오답. 일부 항목을 삭제하면 원래의 내역·입찰 조건을 임의로 바꾸게 된다.
- ④ 오답. 총액 조건만으로 개별 단가가 미치는 지급·물량 위험을 판단할 수 없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290–292쪽, 종합심사 세부 공종의 단가 심사
79. 공사 착수 전에 인접 구조물의 균열 상태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후 균열이 발견되자 기존 결함인지 시공으로 발생했는지 다툼이 생겼다. 착공관리에서 필요했던 기록은?
- 시공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사전 현황기록은 의미가 없다.
- 공사 전 현장·인접 시설 상태를 식별 가능한 사진과 조사자료로 남긴 기록
- 분쟁이 발생한 뒤 착공 전 사진인 것처럼 날짜를 바꾸어 만든 기록
- 준공 후 외관 사진만 있으면 공사 전 상태도 항상 확인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2
정답은 ②이다. 공사로 손상이 새로 발생했는지 비교하려면 공사 전 상태를 보여 주는 기준 자료가 필요하다. 현장과 인접 구조물의 위치·촬영 시점·균열 부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조사기록을 남겨야 이후 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
준공 후 사진만으로 이미 존재하던 균열인지 항상 확인할 수는 없다. 업체의 등록 여부도 현장의 과거 상태를 증명하지 못한다. 분쟁 후 사진 날짜를 바꾸는 것은 공사 전의 실제 기록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기록의 시점과 대상이 확인되는지가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시공업체 등록은 착공 전 구조물 상태를 증명하지 않는다.
- ② 정답. 착공 전 상태를 식별 가능한 자료로 남겨 이후 변화와 비교한다.
- ③ 오답. 사후 자료의 날짜 변경은 실제 착공 전 기록을 대신하지 못한다.
- ④ 오답. 준공 후 사진만으로 과거 상태까지 항상 입증할 수 없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318쪽, 착공신고서의 착공 전 현장 사진과 공정 보고
80. 가상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금액이 ㉠ 해당 부분 입찰금액의 80% 이상이고 ㉡ 해당 부분 예정금액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입찰금액 40, 예정금액 50, 하도급금액 31이다. 판정은?
비율·금액은 독자적으로 만든 가상 기준이며 실제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 법정 수치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 31÷50이 60% 미만이므로 둘 다 미달한다.
- 31÷40이 80% 이상이므로 둘 다 충족한다.
- ㉠은 미달하고 ㉡은 충족하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 두 비율을 평균하면 되므로 하나의 기준이 미달해도 무관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3
정답은 ③이다. 두 기준을 각각 계산하고 동시에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입찰금액 대비 비율은 31÷40×100=77.5%로 80% 미만이다. 예정금액 대비 비율은 31÷50×100=62%로 60% 이상이다. 따라서 ㉠은 미달, ㉡은 충족하지만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한다.
금액으로 검산하면 첫 조건은 40×0.8=32 이상, 둘째는 50×0.6=30 이상이 필요하다. 둘 다 만족하려면 적어도 32여야 하는데 주어진 값은 31이다. 비율을 평균해 판단하면 안 된다. 80%·60%는 이 가상 문항의 조건이며 교재나 현재 법정 기준의 숫자로 읽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① 오답. 31÷50=62%이므로 두 번째 기준은 충족한다.
- ② 오답. 31÷40=77.5%이므로 첫 번째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다.
- ③ 정답. 첫 기준 미달·둘째 기준 충족으로 동시충족 조건에 미달한다.
- ④ 오답. 서로 다른 두 요건은 각각 충족해야 하며 평균으로 대체할 수 없다.
편집 해설 근거: 조달청 교육원, 공공계약관리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 PDF·인쇄 292–293쪽, 하도급 계획심사의 두 비율 비교
공공조달관리사 학습 방법
먼저 PDF 문제지를 시간에 맞춰 푼 뒤, 이 글에서 오답의 정답·해설·근거를 확인하세요. 법규 문항은 근거 기준일 이후 개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